결재문서

2018년 템플스테이 지원 금선사 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817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승헌 김남수 06/05 代최원규 2018년 템플스테이 지원 금선사 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계획 2018. 6 문화정책과 2018년 템플스테이 지원 금선사 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계획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인 종로구 금선사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템플스테이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배경 ? 금선사 경내 포장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로 체험자 안전성 확보 ? 조경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한 템플스테이 환경 조성 ※ 2018년 템플스테이 활성화 지원계획(문화본부장 방침, ’18.3.7)에 의거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137 금선사 ? 사업기간 : 2018. 6월 ~ 11월 ?사업내용 : 금선사 경내 시설개선 및 조경식재 이북5도청 구기터널 북한산국립공원 금선사 < 사찰위치 > < 주출입구 - 포장개선 및 조경 > < 북카페 - 시설개선 및 조경 > < 설선당 - 포장개선 및 조경 > < 소나무광장 - 편의시설 및 조경 > < 대적광전 - 포장개선 및 조경 >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1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Ⅱ 지원계획 ??지원개요 ? 지원단체 : 대한불교조계종 금선사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선사’의 신청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상 공모절차 예외에 해당함 ? 지원예산 : 15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교부방법 - 보조금 신청 검토 후 70%를 선금으로 지급 - 잔여 보조금 30%는 정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 교부조건 ? 사업집행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을 관련법령 준수하여 시행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에 세부계획을 작성·제출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 사업완료 시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 제출 (정산서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은행 제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신청 검토 및 교부 금선사 시설개선 공사 실시 보조금 정산서 제출 Ⅲ 현장점검 실시 ??현장조사 개요 ? 점검일시 : 2018. 6. 11.(월) 15:00~18:00 ? 점검방법 : 전통사찰 건축 및 조경 전문가 2인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개선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전통사찰 건축 및 조경 전문가】 성 명 성 별 주 요 경 력 전공분야 윤대길 남 · 현 조선건축사 사무소 대표 · 현 서울시 한옥위원회 위원 건축(한옥) 오화식 남 · 현 조경사무소 사람과나무(주) 대표 · 현 서울시 공공조경가 조경(설계) ? 지원금액 : 전문가 현장점검결과 및 검토의견 종합하여 결정 Ⅳ 행정사항 ??전문가 수당 ? 전문가 현장점검 수당 지급 : 300천원(150천원 × 2명)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 2018. 6월 지원계획 수립 ? 2018. 6월 상호협약 체결 및 보조금(1차) 교부 ? 2018. 6월~10월 보조사업 수행 ? 2018. 11월 정산 및 보조금(2차) 교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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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템플스테이 지원 금선사 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817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2522) 관리번호 D00000337574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