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앤이(주)]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8518(2018.5.30.)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자진납부액 : 400,000원(부과예정액 : 500,000원) 나. 세부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률 위반 과태료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 (위반일시) 2018년 5월 28일 13:00 (위반내용)등록사항(기술인력)변경사항을 지연(30일 경과)신고-2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5】2.개별기준 가목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서상식 주 소 서울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 전 화 2233-1119 전자우편 sss3ddr@seoul.go.kr 팩 스 2238-1803 붙 임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등. 끝. 담당자 서상식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06/05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8860 ( ) 접수 ( ) 우 04611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sss3dd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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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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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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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앤이(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860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식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33749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