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28호 2018.5.31.)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공고」 란에 게재 붙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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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594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영란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3755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