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물놀이시설(수영장, 물놀이장) 사용수익허가대상자 선정에 따른 현장설명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710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우진택 06/05 김인숙 협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물놀이장, 눈썰매장 사용?수익 대상자 선정 현장설명회 결과 보고 공 원 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물놀이장, 눈썰매장 사용?수익 대상자 선정 현장설명회 결과 보고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물놀이장, 눈썰매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일시?장소: 2018. 5. 31.(목). 15:00~15:40, 소회의실(2층) □ 참 석 인 원: 16명 □ 의견?답변 ○ 제1지역(광나루, 뚝섬)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2년)에 대해 호응이 좋고, 제3지역(여의도, 난지, 양화)은 예정가격이 다소 높다는 의견 제시 ○ LPG가스 사용 금지로 전력 사용량 증가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력 소요량 점검하여 조치 예정 ○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공공요금 과다 청구 사례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운영 개시전 한강사업본부와 운영자 사전 합동점검으로 누수 여부 확인 ○ 이용료가 낮고 다둥이카드 남발로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 ⇒ 현재의 이용료, 다둥이카드 감면 등이 반영된 예정가격 산정 사항임 현장설명회 개최 사진 붙임 1. 현장설명회 참고자료 1부. 2. 현장설명회 참석명단 1부. 끝.
15404268
20210925085312
본청
공원기획과-1710
D00000337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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