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26787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6호 시 민 법률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이지숙 김민완 변서영 하철승 06/04 윤준병 협 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계획 2018. 5.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계획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평가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계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운영 현황 ○ 제·개정 연혁 - ’01. 2.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정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심사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낙찰자 선정 기준 제정 가능 - ’16. 12.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제11차) ※ 제정 이후 1~2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토록 개정함 ‘일반용역’이란 ○ 행정안전부 예규로서 적격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 ○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 개정 배경 ○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 실·국의 다양한 개정 필요성 대두 ○ 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조정 등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 ○ 신규 채용 관련 가산점 등 가산점 부여 요건에 대한 민원 해소 필요성 ○ 일부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평가 방법에 대한 반복적인 질의 그간 추진 경위 ○ ’18. 2. : 본청·사업소·출자출연기관 및 전직원 대상 개정의견 조회 - 일반용역 정의 보완 및 신규 채용 가산점 폐지 등(서울교통공사 구매조달처-1762호) -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가산점 신설 등(일자리정책과-7177호)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처벌 받은 업체 감점 신설 등(여성정책담당관-7699호) ○ ’18. 3. : 재무과 계약담당자 토론회 개최 - 신규 채용 가산점 유지하되 확약 내용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보완 -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범위 규정 보완 ○ ’18. 4. : 민간 계약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신규 채용 가산점을 정규직 및 청년 채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순노무용역이 많은 일반용역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적절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가산점 확대 긍정적 추진 방향 ○ 각 실·국의 개정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심사 기준의 실효성 향상 ○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여 심사 기준의 신뢰성 확보 ○ 분명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업무 편의성 향상 및 반복적 민원 해소 2 주요 개정 내용 ? 신규 인력 채용 가산점의 사후 관리·감독 강화 ?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가산점 신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처벌 업체 감점 도입 ? 희망기업 공동수급체 가산점 신설 ? 청년창업기업 가산점 신설 ? 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조정 ?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대상 구체화 신규 인력 채용 가산점의 사후 관리·감독 강화 ○ 개정 취지 및 방향 - 신규 인력 채용 가산점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체결 이후 신규 인력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경쟁업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후 관리·감독 강화 - 가산점 부여 조건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있으나 계약 해지가 사실상 어려워 제재 수단으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재 수단 보완 ○ 개정 내용 (1) 계약 체결 및 착수·준공에 이르기까지 계약 단계별 확인 절차 강화 적격심사 계약 체결 착수신고 계약 기간 준공검사 ?채용 확약서 징수 ※ 사업 담당자 경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 확인 ?신규 인력 투입계획 확인 ?신규 인력 투입 계획 이행 감독 ?고용보험 증명서 등 재확인 계약 담당자 계약 담당자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 (2) 확약 내용 불이행 적발 시 제재 수단 강화 - 확약 내용 불이행이 확인되면 채용 확약서에 따라 ▶ 기존) ①부정당업자 제재 ②계약 해지 가능 ▶ 변경) ①부정당업자 제재 ②계약 해지 ③위약금 청구 가능 <채용 확약서 예시> · 당사는 000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임을 확약하며, ·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하겠으며, 서울시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위약금={(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 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본 사업의 계약 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3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가산점 신설 ○ 개정 취지 및 방향 -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민간 기업체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서울형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개선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고용환경개선 인증기업’으로 인증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경제적 지원 정책에 더하여 서울시 입찰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강화 -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0.3점, ‘고용환경개선 인증기업’ 0.5점단계별 가점 부여 ※2개 항목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높은 가점 적용 현 행 개 선 ( 신 설 ) ○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시 지정) ○ 고용환경개선 인증기업 (서울시 지정) 0.3 0.5 ○ 개정 내용 강소기업 심사선정 ▶ 고용환경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 실행 ▶ 고용환경개선 실적평가 ▶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1단계) 고용안정성, 복지수준 등을 평가하여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2단계) 강소기업 대상 고용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모니터링 3단계) 고용환경 개선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처벌 업체 감점 도입 ○ 개정 취지 및 방향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 문제로 처벌된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발주 용역의 낙찰자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 기업들이 스스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신인도 감점 ○ 개정 내용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건당 ?1점, 최고 ?5점 현 행 개 선 ( 신 설 )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 희망기업 공동수급체 가산점 신설 ○ 개정 취지 및 방향 - 기존에 희망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하여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시 가산점 부여 ▶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 기업 포함),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희망기업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서울시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희망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도모 - 가산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희망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 한해 희망기업이 단독 도급으로 참여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가산점 부여 ○ 개정 내용 - 희망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희망기업의 유형에 따라 가점 0.5~2점 신설 현 행 개 선 ( 신 설 )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이상인 경우 2 0.5 1 현 행 개 선 ( 신 설 )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이상인 경우 1.5 0.8 1.5 1.5 1.5 청년창업기업 가산점 신설 ○ 개정 취지 및 방향 -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기업 신인도 가산점 신설 - ‘청년창업기업’의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정부 발표「청년 일자리 대책(2018.3.15., 관계부처 합동)」을 참고하여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청년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가점 0.5점 부여 ○ 개정 내용 현 행 개 선 ( 신 설 ) ○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조정 ○ 개정 취지 및 방향 - 시민들이 납부한 세입을 예산으로 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서울시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타 지자체의 배점 수준을 고려할 때에 서울시 기준의 지역업체 가산점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정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업체 가산점 현황 지방자치단체 가점 지방자치단체 가점 경기도 3점 경상북도 3점 충청남도 3점 부산광역시 5점 충청북도 3점 대구광역시 3점 경상남도 3점 조달청 1점 ○ 개정 내용 - 기존 0.5점 ⇒ 변경 2점으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선 ○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출자비율 30% 이상 ▶ 출자비율 10% 이상 ○ 서울소재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출자비율 30% 이상 ▶ 출자비율 10% 이상 0.5 0.5 0.25 0.3 0.3 0.15 ○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출자비율 30% 이상 ▶ 출자비율 10% 이상 ○ 서울소재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출자비율 30% 이상 ▶ 출자비율 10% 이상 2.0 2.0 1.5 1.5 1.5 1.0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대상 구체화 ○ 개정 취지 및 방향 - 행정안전부 예규로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예시 규정으로만 정해져 있어 적용 대상이 불분명 - 적용 대상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일반용역 정의 규정 개정 및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 신설 -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과 “단순노무 외의 일반용역”에 대해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달리 적용되나,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의 정의 규정이 없어 해석의 논란이 있으므로 단순노무용역과 단순노무외용역을 구분하여 정의 ○ 개정 내용 현 행 개 선 제2조(정의) “일반용역”이란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주차장관리용역 등을 총칭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1.“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을 말한다. 2.“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②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적용 범위) 이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 적용한다. 기타 조문 정리 ○ 적용 예시 추가 -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적용 예시를 추가하여 계약담당자 및 입찰 참여 업체의 이해를 도움 <적용 예시 추가 사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5.0 4.4 3.7 3.0 ▶ 적용 예시 추가 · ‘재무비율’ 심사항목 중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함 ※ 매년 10. 31.자로 전년도 기업경영분석 통계 발표 · 2016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 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오탈자 정리 등 3 향후 추진일정(안) ○ ’18. 6. 행정안전부 협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18. 7. 개정안 확정 및 시행 붙 임 1.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6787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숙 관리번호 D00000337364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