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초연금)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기초연금)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기초연금 수급 시 부부가 받는다는 이유로 8만원을 감액시키는 처사는 잘못된 처사이며 억울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언급해주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에 의거“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부부의 생활비가 독신가구 생활비의 2배보다 적게 드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98년부터 시행된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까지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감액비율 (20%)은 가구별 생활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타 제도, 소득인정액 등 다양한 모형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며, 부부감액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에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돌봄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6/0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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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초연금)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247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374778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