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 공고의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 역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간 3. 총용역비 : 금968,891,000원( ’18년도 656,538,000원, ’19년도 312,353,000원) ○ 도급비 : 금958,691,360원 ○ 신문공고료 등 : 금 10,199,640원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18.06.∼12. / 2차년도 ’19.01.∼12. 5. 입찰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전문분야 도시계획 및 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자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전문분야 도시계획 및 조경)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6. 주요 과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6개소에 대한 도시공원 유형 구분 및 세분,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각종 검토 및 자료 작성 등 7. 사전공개결과 : 의견없음 8. 예산과목 :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생활권 공원확충, 노후공원 재조성,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유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용역(100-401-01) 붙임 1. 사업추진 방침서 1부. 2.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각 1부. 3. 입찰공고문(안) 1부. 4. 원가계산서, 사전규격 공개결과 각 1부. 5.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7.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서 1부. 끝. 푸른도시국장 ★주무관 이흥규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푸른도시국장 06/04 최윤종 협조자 계약2팀장 代김희경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공원조성과-60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15404103
20210925085312
본청
공원조성과-6011
D000003374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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