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2018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지역 조사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나. 2018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 예방행정편 『3.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다. 市 예방과-6718(2018.3.12.)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라. 예방과-4400(2018.4.12.)호 『2018. 화재경계지구 대상 선정 조사계획 알림』 마. 예방과-6642(2018.6.1.)호 『2018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지역 조사 결과보고』 2.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과 관련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대상 일제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기간: 2018. 4. 16. ~ 5. 25. 나. 조사대상: 서대문소방서 관할 지역내 전수 조사 다. 조사방법: 현장대응단 및 관할 119안전센터 라. 조사결과: 신규 지정대상 없음 붙임 1. 2018 화재경계지구 대상 선정 조사계획(문서사본) 1부. 2.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조사결과(문서사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서무주임 박종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김두일 소방서장 06/04 서순탁 협조자 시행 예방과-667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freeman6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03941
20210925085312
본청
예방과-6674
D000003373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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