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운수종사자 교육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운수종사자 교육 님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시는 도중 택시운전자와 마찰을 빚은 상황을 전해주시고 운전자의 교육을 요청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이 되지 않더라도 3건 이상 신고가 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수시교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가 접수되거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므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원성 제보에 의해 조사나 수사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120으로 전화할 경우 “신고”, “처분“ 등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택시 승차 중 또는 택시 승차를 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보하신 사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택시 운전자 교육시 운전예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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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운수종사자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499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3744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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