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운수종사자 교육 님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시는 도중 택시운전자와 마찰을 빚은 상황을 전해주시고 운전자의 교육을 요청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이 되지 않더라도 3건 이상 신고가 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수시교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가 접수되거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므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원성 제보에 의해 조사나 수사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120으로 전화할 경우 “신고”, “처분“ 등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택시 승차 중 또는 택시 승차를 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보하신 사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택시 운전자 교육시 운전예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5403681
20210925085312
본청
택시물류과-17499
D00000337442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