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 안전성 기획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233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태 박경오 06/04 김귀남 협 조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강서지소장 박성규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 안전성 기획점검 계획 2018. 6. 4.(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 안전성 기획점검 계획 소비자의 입맛이 변화하고 과일류의(국내산 및 수입산)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과일류 안전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시민 불안 해소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72조(출입·검사·수거 등/ 폐기처분 등) ○ 식품정책과-5365호(‘18. 2. 27.) ?2018 식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계획? ?? 추진배경 ○ 과일류 반입(가락,강서 도매시장) 및 수입 과일류의 국내소비량 증가 - 국내과일 : 감귤 등 ‘16년 393,525톤 ⇒ ’17년 402,287톤 - 수입과일 : 바나나 등 ‘16년 90,800톤 ⇒ ’17년 103,953톤 국민1인당 수입과일 소비량 ‘06년 6.8kg ⇒’16년 13.8kg ○ 수입 과일의 잔류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 증가 - 수입과일의 장기 저장과 장거리 수송에 따른 보관 이동시 곤충·곰팡이 등을 막기위해 살균제, 살충제 등 농약 사용 우려 수입 과일은 보관 자체에도 농약 사용(국내산은 수확후 농약 사용 금지) ○ 수입과일류의 수입 통관시 전수 검사 실시로 안전성 확보의 한계 -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수입 과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 요구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금) ?? 수거검사반 편성 : 3개반 (강남, 강서, 강북 농수산물안전관리반) ○ 검사 실시 ⇒ ?? 세부 추진 내용 ○ 수거장소 - 과일류 도매시장 : - 과일 유통업체 : ○ 수거품목 √ 국내과일 : 감귤, 단감, 딸기, 배, 복숭아, 사과, 자두, 살구, 토마토, 포도 등 √ 수입과일 : 바나나, 오렌지, 자몽, 키위, 파인애플, 포도, 레몬, 체리 등 ○ 검사항목 : ○ 검사의뢰기관 : 강남 농수산물 검사소, 강서 농산물 검사지소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A) 통해 검사 입력 ?계획명 :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 안전성 기획점검 계획 3 행정사항 ?? 검사결과 조치 사항 ○ 잔류농약 초과 검출 시 - 해당 과일 농산물 즉시 압류·폐기 및 검출내역 관련 기관 통보 「 ?? 야간근무자 초과근무 수기인정(사무실 직원) ○ 근 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18. 2. 22.) ○ 기 간 : ○ 대 상 : 식품안전팀 팀장 등 7명 ○ 방 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서 수기작성 후 인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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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 안전성 기획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233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태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374506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농수산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