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822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이진섭 황차호 06/04 代황차호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송혜정 직원 대테러 및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 보고 2018. 6. 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직원 대테러 및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 보고 관련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 제거) ○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제25조(대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 제27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교육 및 훈련 개요 ○ 참 석 자 : 73명[직원:46, 공무직:4, 기간제(뉴딜) 근로자:23 포함) ○ 일 시 : 2018. 5. 28(월) 14:00~16:00 ○ 장 소 : 전시동 세마홀 및 전시동 로비, 광장 ○ 교관 및 내용 (대테러 예방활동) : ? 실제 테러를 영화화한 동영상 시청 ? 테러 현황,형태,방법,동향 설명 ? 테러신고 및 발생시 행동 요령 ? 근무시 유의사항, 폭팔물 은닉 장소 (소방교육 및 훈련) ○ 강사 - 소방이론,실습 : - 소 방 훈 련 : ? 소방이론교육(심폐소생술,인공호흡, 심장충격기) ? 소화훈련(소화기사용 훈련, 연막탄을 이용한 소화전 물방사 소방훈련) ○ 교육내용 (대테러 예방활동) 1) 주요 테러 현황 2) 테러 형태의 변화 3) 테러 방법의 변화 4) 테러 주체의 변화 및 국제 동향 5) 테러 의심 신고 요령 6) 테러 발생시 행동요령 7) 근무시 유의 사항 8) 폭팔물 은닉 장소 (소방교육 및 훈련) 1)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심장충기를 이용한 이론 교육 2) 소화기사용법, 소화전사용법 실습 및 화재진압훈련 대테러 및 화재시 주의사항 ○ 테러용의자와 눈을 마주치지 말것 ○ 테러의심물체와 반대방향으로 대피 ○ 테러 건물일 경우 건물크기이상 대피하며, 500이상 대피할 것 ○ 엘리베이터 이용 피하고 피난계단 사용 - 굴뚝효과 ○ 화재시 화염으로 호흡관리방지를 위해 물수건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벽고 집고 대피 ? 호흡곤란 방지 및 낙하물 주의 교육 사진 대테러 예방교육 소방이론교육 소방이론교육 소화기 및 소화전사용 설명 소화기 사용 훈련 물방사로 화재진압 훈련 교육성과 ○ 대테러 예방활동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상황전파, 대처능력 배양 ○ 소방구조와 시스템의 이론적인 원리 이해를 통해 신속대처 ○ 신속하고 안전하게 테러예방, 화재진압 및 대피훈련을 습득 ○ 대피교육을 통한 인명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효과 ○ 심장충격기, 인공호흡,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실습은 통한 대응훈련 ○ 연막탄을 이용한 물방사 훈련을 통한 실제 가상효과 행정사항 ○ 인력개발과 : 교육이수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붙임 : 교육 참석자 명단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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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5822
D000003374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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