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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희망구매 개선계획

문서번호 재무과-26788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8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목기료 김민완 변서영 하철승 06/04 윤준병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희망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희망구매 개선계획 2018. 5. 서 울 특 별 시 (재 무 국) - 희망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 희 망 구 매 개선 계 획 그동안 추진해 온「희망기업 제품구매 확대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희망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희망구매 개요 ?? 추진 배경 ○ 우리시에서 목표할당제로 구매·사용중인 희망기업 제품에 대해 이용자의 구매 만족도 제고와 희망기업 제품 및 서비스 질 향상 방안 필요 ○ 경쟁입찰에서 역량 부족으로 낙찰 가능성이 낮았던 희망기업에게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조달 진입 확대 지원정책 필요 희망기업의 정의 ?‘희망기업’이라 함은「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등 기업규모 및 가격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을 의미함. ※ 세부기준은 붙임 1 참조 ?? 현 황 ○ 희망기업 수는 전국적으로 약 276,744개로 추정(’18.5월 기준)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137,722개로 희망기업의 72% 차지 - 그 밖에 여성기업(33,023개, 17%), 기타 중소기업(13,020개, 7%), 사회적 기업 등(6,766개, 3.4%)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 희망기업 현항 > (단위 : 개, %) 구분 합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장애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여성 기업 기타 중소 기업 기업 현황 276,744 (100%) 673 (0.24%) 10,144 (3.67%) 7,408 (2.68%) 196,083 (70.85%) 43,327 (15.66%) 19,109 (6.90%) ○ 구매 방법 : 일반지출(소모품 위주) 및 계약(공사·용역·물품) ○ ’17년 희망구매 실적(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포함) - ’17년 희망구매 실적은 구매목표 59,776억원 대비 73,019억원을 달성하여 16년 대비 122% 증가하였음. - 희망구매 목표와 실적은 서울시 기관성과평가 및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평가 등에 반영됨에 따라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15년 목표 44,483억원, 실적 52,017억원(달성율 117%) / ’16년 목표 47,810억원, 실적 63,078억원(달성율 132%) Ⅱ 그간의 성과와 한계 ?? 주요 성과 ○ 희망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통한 희망기업 성장기반 마련 : ’12.6월~ - 협상 및 적격심사 계약 시 희망기업에 대한 가산점 신설 및 확대 -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희망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사용토록 명시 -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 시, 희망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시 - 사회적경제기업만 입찰 가능한 품목(청소, 화장지 등 7개) 신설 - 입찰시 실적제한 완화 및 유사실적 인정을 통한 희망기업 진입장벽 완화 ○ 희망기업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고용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정책의 효과 분석」(서울연구원, 2015)에 따르면 공공구매 확대로 희망기업 54.3% ‘수익성 개선’, 48.6% ‘고용 증가’ ?? 한계(문제점) ○ 그동안 우리시는 희망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통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망기업에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나 ○ 희망기업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가 여전히 낮음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제품의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 부서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목표 할당량 달성을 위해 구매하고 있음. ○ 아울러, 희망기업 또한 스스로 제품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 Ⅲ 추진 계획 1 추진 방향 ○ 시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희망기업간 선의의 경쟁 도모 ○ 우수기업은 계약마당 및 시 게시판에 홍보하고, 하위기업은 시 게시판에 개선사항을 정보제공함으로써 판로증대 및 품질개선 지원 ○중소기업이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희망기업에 지식·기술역량을 전수토록 유도 2 세부 추진 계획 ① 희망구매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우수 희망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 기간 : ’18. 5월 ~ 6월 ○ 조사 대상 : 市·자치구·투자출연기관 전 부서 ○ 조사 방법 - ’17년 희망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구·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계약마당을 통한) 설문 조사 ○ 조사 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재이용 의향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추천 의향 -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관련 기타 의견 사항 ○ 조사 절차 : 붙임 3 참조 ?? 추진 경과 ○ 계약마당의 설문조사 화면 구성 등 용역사와 협의 완료 : ’18.3.8. ○ ’17년 희망구매 주요 거래 품목 분석 : ’18.3.14.~3.22. · 구매건 / 거래기업 수 : 약 14만건 / 4,227개 기업 · 주요 구매 품목 : 약 30여개 ?? PP마대, 가구, 결재판, 도서인쇄, 마스크, 명찰, 명함, 문서보관상자, 보존용 표지, 복사용지, 봉투, 비누, 살충제, 섬유유연제, 세제, 장갑, 정부화일, 중질지, 진행문서화일, 칫솔, 커피(믹스), 컵, 크리너, 클리어화일, 토너, 표지, 현수막, 배너, 홀더, 화장지, 용역(청소, 소독 등) ② 우수기업 홍보 및 하위기업 품질 개선 지원 ?? 추진 목적 ○ 우수기업 제품에 대해서는「서울계약마당」홍보로 판로를 지원해 주고, 하위업체는 품질 및 서비스 개선사항을 시 게시판 등을 통해 정보 제공해 줌으로써 ○ 희망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추진 내용 ○「우수희망기업 제품 홍보 창구」신설·확대 : ’18.7월~ -「서울계약마당」에 우수 희망기업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제공 ○「시 업무공지 게시판」게시 : ’18.7월~ - 만족도 조사 결과 제품 및 서비스별 3~5개 우수업체 명단, 점수 등을 공개함으로써 부서에서 희망구매시 정보로 활용 ○「만족도 하위업체」에 대한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지원 : ’18.7월~ - 市 게시판에 개선된 사항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희망기업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유도 ③ 희망기업 및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그동안 수의계약 한도금액 확대 등으로 희망기업의 제품 구매액은 증대하였으나, 경쟁에서는 여전히 역량부족 등으로 낙찰가능성은 낮음. ○ 희망기업의 경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지원으로 경쟁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 중소기업은 공공입찰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수 있도록 희망기업과 중소기업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추진 방법 ○「중소기업과 주계약자 공동(분담)이행 방식 도입 : ’18.8월~ - 중소기업이 희망기업과 계약분담할 경우 적격심사 배점 시 가산점 부여 ○「서울시 적격심사기준」(4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의견 수렴 후 가산점 반영 ※ 세부내용은 붙임 4 참조 ? 일반용역·일반폐기물처리용역·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용역· 상하수도검침관련용역 적격심사기준 등 4종 ○「중앙부처 적격심사기준」(6종)은 소관 중앙부처에 가산점 신설토록 개정 건의 ? 시설공사·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소기업 물품구매·행안부 물품제조·구매 등 6종 Ⅳ 추진 일정 계약마당 설문조사 프로그램 개발 ? ’18.5월 초 ~ ’18.5월 중순 희망구매 만족도 조사 실시 ? ’18.5월 말 ~ ’18.6월 말 만족도 조사결과 우수(하위)기업 홍보 및 품질개선 지원 ?계약마당 우수기업홍보창구신설 : ’18.7월 ?시 업무공지 게시 : ’18.7월 ?하위기업 품질개선 지원 : ’18.7월 서울시 및 중앙부처 적격심사기준 개정 ? ’18.8월 Ⅴ 행정 사항 ○ 만족도 조사 설계 및 계약마당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 ○ 우수업체 홍보 및 하위업체 품질개선 지원 ○ 서울시 적격심사기준 개정 및 중앙부처 소관 적격심사기준 개정 건의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전 부서는 정확한 만족도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 붙 임 : 1. 희망기업 정의 및 근거법규 1부. 2. 설문지 조사 양식 1부. 3. 설문조사 절차 1부. 4. 가산점 개정(안) 1부. 끝. 붙임 1 희망구매 유형별 기업정의 및 근거법규 기업유형 정 의 근거법규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장애인이 근로자의 70% 이상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인 시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물품 용역 0.1%이상 되어야 함)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인증,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우수기업 지자체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5% 이내)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향토, 문화, 자연자원 같은 특화자원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 (지자체 인증)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지자체 인증) ?협동조합기본법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차상위 및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지자체 인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 ※ ‘17년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포함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물품용역공사 1%이상 의무) ※ ’17년부터 의무(이전 권장) 소기업 중소기업 중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별표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10명 미만이고 그 밖의 경우 5명 미만인 기업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타 여성기업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인증)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물품용역 5%, 공사3% 이상,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협의 비율조정 가능) 중소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 □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의거) 붙임 2 희망기업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붙임 3 계약마당 설문조사 절차 □ 설문조사 참여 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접속 후 설문 참여 붙임 4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 개선(안) 심사분야 심사항목 개정내역 현행 개정 배점한도 평 점 배점한도 평 점 공동수급체 구성 G.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출자(분담)비율이 40%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신 설 2 2.0 0.5 1.0 1.5 0.8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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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희망구매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6788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목기료 (2133-3223) 관리번호 D000003373647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공구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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