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2차년도 사용료 2회 분할납부 중 2회차 납부 부과고지(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운영기획과-3722(2017.3.16.)호와 관련하여 2차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사용료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개정전 산출방식으로 임시 부과하며, 향후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산정된 사용료의 증가비율에 따라 추가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한 아래 공유재산에 대하여 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나. 다.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납부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함) 라. 납부기한 : 2018. 6. 9.까지 바. 근 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제1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붙임 :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김정현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전결 06/04 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조성익 시행 운영기획과-6530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5(잠실동 10) / 전화 2240-8801 /전송 2240-8880 / 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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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산출내역서(서울시장애인태권도협회) 2차년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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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부과 2차분 산출내역서(서울시장애인태권도협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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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료 2회 분할납부 중 2회차분 부과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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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2차년도 사용료 2회 분할납부 중 2회차 납부 부과고지(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6530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2240-8801) 관리번호 D0000033747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