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사무보고(판결문 접수)(관리번호 2017-0170, 조치명령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판결문을 접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가.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45 조치명령취소 나. 원고 / 피고 : 한국방송공사 / 영등포소방서장 다. 판결결과 : 기각(원고 패) 라. 판결문 접수일 : 2018. 6. 4. 사 건 개 요 원고가 회사 자체의 시설안전과 방호를 위하여 사옥 5층 계단에 철문을 설치하고 6층 방화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조치 명령을 한 데에 대하여 불복하고 소와 신청 제기. 붙임 : 1. 판결문 1부. 2. 소송사무보고(제32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영등포소방서장(예방과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6/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282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15397352
20210925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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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7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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