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 엘리베이터 사고 판정결과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 엘리베이터 사고 판정결과 알림 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1494호(2018.06.04.)와 관련입니다. 2.'18.01.20.(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309소재 행복한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자치구에서는 관리주체가 승강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치하시고, 그 결과(계획)을 서울시 건축기획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판정 제2018-10호(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 엘리베이터 사고)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6/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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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 엘리베이터 사고 판정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210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37469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