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 현황 제출 1. 조직담당관-4359(2018.4.9.)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관리위탁하는 재건축 소형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에 따른 위탁업무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완료 되었기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정비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같은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업무의 대행)에 따라 대행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같은 조례 제3조(적용의 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현황 1부.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06/04 이진형 협조자 주무관 김현체 시행 임대주택과-71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
15394577
20210925090205
본청
임대주택과-7101
D00000337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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