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임대산업시설의 공유재산 종류 및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여부 검토요청 1. 신성장산업과-2478(2018.03.19.)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부서는 서울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15)」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계획들에 의거, 기부채납을 통한 확보 예정지는 총 6곳이며 그 중 활용가능 예정지는 총 3곳입니다.(붙임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소유가 될 임대산업시설 3곳(고척동, 개봉지구, 문래동6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용도에 따른 재산의 종류(행정재산/일반재산)와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자 귀 부서에 협의 요청하오니 아래 사항들을 검토하신 후 2018. 6. 15.(금)까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사업별 준공완료 후 기부채납 예정인 임대산업시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재산의 종류 나) 해당 부지 또는 부지·건축물 등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인지 여부 붙임 1 .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활용 기본계획 1부. 2 . 활용가능 예정지 고시문 각 1부. 끝. 신성장산업과장 주무관 방시원 산업기반팀장 권혁영 신성장산업과장 06/04 代한정훈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51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394432
20210925090205
본청
신성장산업과-5107
D00000337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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