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동아운수 노선간 차량변경)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동아운수의 노선간 차량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변경사유 : 신규저상차량의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한 노선간 차량변경 ○ 차량변경 내역 구분 차량번호 차량연식 차종 변경전 변경후 운행개시일 노선번호 구분 노선번호 구분 1 서울74사4067 2018 저상 N15 (153다중) 상용 121 상용 2018. 6. 8 첫차부터 2 서울71사1250 2017 저상 121 상용 153 상용 2018. 6. 8 첫차부터 3 서울74사4028 2011 저상 153 상용 N15 (153다중) 상용 2018. 6. 8 23시 59분 (심야첫차부터) 나. 운행개시일 : 상기표의 개별 운행개시일로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동아운수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6/04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495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394023
20210925090205
본청
버스정책과-14955
D000003374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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