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법 공동조사 효율화 관련 상수도관 현황자료 제출 요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지하안전법 공동조사 효율화 관련 상수도관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도로관리과-8237(2018.5.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도로 및 철도의 선로의 아래 설치된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육안조사(연 1회 이상)와 공동(空洞)조사(매 5년마다 1회 이상)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 도로관리과에서는 시도로(차도)부분에 대한 공동(空洞)조사 효율화 추진을 위해 업무협정을 통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비용분담을 산정하고자 기관별 지하 시설물의 연장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상수도관련 해당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18. 6. 18(월)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대 상 : 지하안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해당하는 시설물중 시도로(차도) 부분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관경 500mm이상)에 대한 연장(별첨 양식) ※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도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추후 관할 구청과 협의예정 나. 작성방법 : 서울특별시 노선현황도를 참고하여 첨부 엑셀 양식에 상수도관 관경 500mm이상 연장(단위m)표기 작성시 주의사항 작성은 첨부 엑셀 양식에 해당사항 기재 : 양식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변경은 절대불가 ? 시도로(차도)부분에 상수도관 관경500mm이상이 여러 가닥 매설되어 있을시 합산하여 연장기재 - 첨부 엑셀 작성양식 기재부분(시점명 및 종점명)이 사업소간 경계를 넘을시 경계지점까지의 연장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해당사업소 연장만 표기하였음으로 기재 5. 또한 지하안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반침하 육안조사(연 1회 이상) 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 부 : 관련공문 및 작성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상수시설 주무관 이동욱 시설과장 송병욱 시설안전부장 06/04 代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과-525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2 /전송 3146-15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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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공동조사 효율화 관련 상수도관 현황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5252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욱 (3146-1522) 관리번호 D0000033745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