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개화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물품(텔레비전 1점)사용전환 알림 1. 물품관리법령『제62조(물품소관의 전환)』와 관련입니다. 2. 물품의 재배치를 통하여 물품사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오니 인수부서에서는 물품 이상유무를 확인 후 인수하고,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전환 내용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규 격 사용전환 내용(부서) 전환사유 전환 전 전환 후 텔레비전 52 22509844 엘지전자, 50LA6230, LED, 127cm 소방행정과 개화119 안전센터 개화센터 텔레비전 부족 나. 사용전환일: 2018. 6. 1.(금) 다. 행정사항: 물품관리시스템상 사용전환 조치 완료(소방행정과) 라. 기타사항: 인계?인수부서에서는 사용전환일 기준으로 현황정리 및 물품사용전환 합의서 2부 작성(날인) ?1부씩 보관, 1부는 소방행정과 보관) 붙임 물품 사용전환 합의서 각 2부.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代김종돈 소방행정과장 06/01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417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91525
20210925090205
본청
소방행정과-5417
D00000337325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