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고속도로 전기차 진입금지표지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고속도로 전기차 진입금지표지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는 고속도로 전기차량 진입금지 표지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경부고속도진입로 우측 한남동방향에 설치된 표지판을 확인한 바, 해당 진입로에 설치된 표시판은 초소형전기자동차 진입금지표시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표지판의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16.5.18, 제5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시 국토교통부에서 초소형전기차(트위지, 다니고, D2 등)의 도로운행 허용을 결정하였으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금지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초소형전기차를 경형승용자동차(경차)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및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진입로에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게되었습니다. 아울러, 초소형전기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기에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의 운행이 위험함을 알려드리며 초소형전기자동차를 제외한 고속전기자동차(아이오닉EV, 쏘울EV, SM3 Z.E, 볼트EV 등)는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차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후대기과(김정섭 주무관 : 2133-3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섭 기후대기과장 06/01 代권미정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0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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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고속도로 전기차 진입금지표지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709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섭 관리번호 D000003372805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저공해자동차보급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