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3810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육용무 김명식 06/01 代장만석 협 조 - 화 재 안 전 특 별 조 사 - 점검장비 전문검사반 운영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화 재 안 전 특 별 조 사 - 점검장비 전문검사반 운영계획 화재안전특별조사에 활용할 점검장비 전문검사반 운영으로 장비검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한 계획보고임 Ⅰ 관련근거 ? 화재예방과-3141(2018.5.30.)호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장비 전문검사반 운영 및 배부계획」 ? 소방장비심의회 운영지침」제19조(전문검사반 운영 등) 내지 제30조(검사장비) Ⅱ 추진방향 ? 점검장비 전문검사반 운영으로 장비검사의 전문화 향상 ? 이중검사로 검사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 향상 소방청 견본검사(1차 검사) ⇒ 시?도별 납품 ⇒ 시?도별 전수검사(2차 검사) Ⅲ 운영계획 ? 운영기간 :‘18. 6. 1.(금) ~ 장비납품 완료 시(7월 초)까지 점검장비별 납품일(남품기한)이 상이함 ? 조달청 권고에 따라 물품별 분리발주함 ? 검사인원 : 총 4명(전문검사반) 본부 검사지도팀: 소방위 박성윤, 소방위 육용무, 소방장 이찬희, 소방교 이태균 ? 검사(납품)장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 검사방법 1) 점검장비 관련 제반서류 구비여부 확인 사용설명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수입신고필증, A/S증명서 등 2) 점검장비 본품 및 부수장비(부수물품) 등 구성품 확인 3) 점검장비의 크기, 무게, 재질, 색상 등이 규격서의 사양과 일치 여부 4) 점검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확인 ? 검사결과 : 검사완료 후 검사결과를 소방청 담당자에게 통지 Ⅳ 향후계획(사후관리) ? 소방청 자산(물품)취득 후 시?도 소방본부 무상양여 「국유재산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국가사무를 이관 받은 지자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0조제1항제1호 “특별시·광역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여 가능“ 붙임 1.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장비 시·도 배부기준 및 수량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장비 소방서 배부기준 및 수량(서울) 1부. 3. 점검장비별 규격서 1부. 4. 소방장비심의회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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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1516
본청
예방과-13810
D000003373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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