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광종 윤정권 06/01 김창현 협 조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6. 1.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김광종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5. 31.(목) 건 명 [출장복명] 불법대부업피해 신고 관련 대부업체 현장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검자 : □ 점검경위 민원내용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법정 이자율 초과 대부행위 신고 접수 □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 ○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 과태료 200백만원, 영업 일부정지 3월) ○ 소득, 재산, 부채 등 대부관련 증빙누락 : 과태료 100만원 ○ 계약서 미교부 : 과태료 200만원, 영업 일부정지 3월 ○ 이자율 초과수취 : 영업전부 정지 6월, 수사의뢰(민생사법경찰단) -‘17.7.~’18.2. 기간중 총 7건, 1억 23백만원을 대부하고, 1억 36백만원을 회수(부당이득금 11백 35만원, 이자율 138%~627%) □ 기타 ○ 부당이득금 반환 및 합의서 작성 후 채무 종결토록 지도
15387909
20210925091516
본청
공정경제과-8643
D000003372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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