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진방재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진안전성표시제 확인서 발급 요청 및 질의 1. 행정안전부 「지진안전성표시제 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확인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아직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 상황대응과-10994호(2017.07.24.), 1925호(2018.02.06.), 3017호(2018.02.28.), 5018호(2018.04.05.), 7050호(2018.05.09.), 7238호(2018.05.11.)로 신청한 지진안전성표시제확인서를 조속히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지진안전성표시제 종료(2018.10월)를 앞두고 우리시에서 지진안전성표시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종기한이 언제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고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6/01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8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5 /전송 / / 대시민공개
15387778
20210925091516
본청
상황대응과-8366
D000003372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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