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 및 촉탁직 사용부서에 대한 휴가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간제 및 촉탁직 사용부서에 대한 휴가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5788(2018.5.31.)호와 관련입니다. 2. 기간제근로자 및 촉탁계약직의 경조사 등 휴가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해석에 대한 혼란이 존재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연차휴가, 경조사, 공가, 병가 사용시 임금 지급 여부 - 기간제근로자 및 촉탁계약직 관련 규정상 해당 휴가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휴가 사용시 기본급 및 제수당 산정시 임금 공제 없이 해당 일의 임금 지급 촉탁계약직의 경우, 병가 최초 6일까지 기간은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무급 처리 나. 경조사, 병가, 공가,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주의 일부(예:주4일 미만)를 휴가 사용시 -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 및「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보장된 경조사, 병가, 공가를 주4일 미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결정 (2) 주의 전부(예:월~금)를 휴가 사용시 - 해당 휴가를 1주의 전부(월~금)동안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 가능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2007.10.25.) <예 시> 경조사(또는 병가, 공가,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연번 휴가 사용일수 주휴수당 비고 1 5/14(월)~18(금), 5일간 휴가 미지급 (5/20) 주의 전부를 휴가 사용 2 5/14(월), 1일간 휴가 나머지 5/15(화)~5/18(금) 개근 지급 (5/20) 주의 일부를 휴가 사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6/01 김선영 협조자 담당자 김태돈 시행 소방행정과-1337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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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촉탁직 사용부서에 대한 휴가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371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337310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