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5076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으뜸 최진우 이상면 강맹훈 06/01 진희선 협 조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가족담당관 이은영 전문관 김영일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위한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을 위한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서울 디딤플라자」건립과 관련하여 위탁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함. Ⅰ 추진근거 ‘ ?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7호, ’17.11.2.) ? 공유재산 위탁개발 종합 개선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7호, ’18.4.19.) Ⅱ 위탁개발 사업 추진현황 ‘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대림3동 711, 711-1~4 (舊.남부도로사업소부지) ? 대지면적 : 7,969.4㎡ ? 사업방식 : 공유재산 위탁개발 〈 개발 및 관리(임대형) 위탁 〉 ? 총사업비 : 약 760억원 (토지비 제외) ? 건축개요 : 주민?외국인지원시설/국제학사/업무시설 등(지상15층, 지하3층) - 연면적 37,542㎡, 건폐율 32%(법정 60%), 용적률300%(기준용적률300%) ?? 추진경과 ? ’12.04.13.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 ’14.09.17. : 시장요청사항(외국인유학생 반값 기숙사 건립) ? ’16.05. : 디딤플라자 사업추진 방침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제165호) - 기본구상을 반영하여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 ? ’16.05~12. :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 조사 시행(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17.11.04. :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97호) - 외국인 지원시설을 서울형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건립 ? ’17.12.12. : 수탁기관 사업설명회 개최(캠코, LH, SH) - 법적 수탁가능 기관 대상으로 시행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수행주체 : 서울특별시 ? 사업추진절차 <절차흐름도 > 사전검토 단계 ? 행정절차 이행단계 ? 개발단계 ? 관리? 운영단계 대상지 선정 및 기본구상 ▼ 수탁기관 모집 ▼ 수탁협상대상자 선정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건기법) ▼ 중기재정계획반영 ▼ 시?중앙 투자심사 ▼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사업계획 승인 및 위?수탁계약 체결 개발사업 착수 및 관리 (설계공모/기본?실시설계) ▼ 사업준공 및 총건축원가 확정 ▼ 개발사업계획서 확정 및 승인 수입?지출 관리 정산 ▼ 예산계획 등 수립 ▼ 개발재산 임대/자금/시설 관리 Ⅲ 수탁기관 선정 추진 계획 ‘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2, 3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9조의 2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참여 희망기관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평가를 통하여 위탁관리?개발능력 검증 - 심사위원(워윈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는 수탁협상대상자가 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위탁계약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수탁기관으로 확정 ? 수탁의사를 표명하는 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사대상 : 수탁기관의 위탁개발 사업제안서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 : 재무국장 - 심사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로 구성, 임기 2년 - 위원자격 :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②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③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 심사방법 및 평가항목 - (심사방법) 제안기관의 사업계획 발표(20분)와 질의응답(20분) 후 심의 위원별 평가 - (평가항목) 위탁개발?관리 전문성과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객관적 평가 (정량적) ② 유사업무 수행실적 재산 관리실적 5 15 15 공공개발센터 평 가 재산 개발실적 10 주관적 평가 (정성적) ① 기술?지식 능력 평가 위탁개발 구조이해 2 5 85 심사위원 평 가 당해 사업 이해 3 ③ 위탁개발 능력 수행능력 8 20 자금조달 능력 12 ④ 위탁개발 계획 개발계획 21 40 관리?운영 계획 15 사업추진 계획 4 ⑤ 위탁개발 추진 적정성 20 20 계 100 - ※ ①,③,④,⑤ 상대적 순위에 따라 차등하게 점수 부여(상대평가), ② 절대평가 Ⅳ 향후계획 ‘ <추진흐름도 > 위탁개발 수탁기관 모집 공고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수탁기관선정 심사 의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공공개발센터) (수탁기관→공공개발센터) (공공개발센터→자산관리과) (자산관리과) ? 위탁개발 수탁기관 모집 공고 : ’18. 6월 초 ? 제안서 접수 및 심사의뢰 : ’18. 8월 초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8. 8월 중 Ⅴ 행정사항 ‘ ?? 관련 부서별 업무분장 ? 사업제안서 접수 및 심사의뢰 : 공공개발센터 ? 사업제안서 검토 -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 공공개발센터 - 외국인 지원시설 공간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자산관리과 붙임 1.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 1부. 2. 디딤플라자 구상(안) 1부. 3. 관계 법령 1부. 4. 디딤플라자 건립 위탁개발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안) 1부. 끝. 붙임1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 ?? 객관적(정량적) 평가(15점)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 가 평 점 A B C D E ② 유사업무 수행실적 (15점) 재산 관리실적 -국?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유사업무 실적 ? 실적 건수로 평가 5 5 4 3 2 0 재산 개발실적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및 유사업무 실적 ? 실적 건수로 평가 10 10 9 8 7 0 합 계 15 ※ 위탁관리(또는 위탁개발)과 유사업무(국?공유재산 대상)가 중복된 실적은 1건으로 평가 ※ 1건의 사업 대상에 다수의 국?공유재산 포함 시 1건으로 평가 ※ 절대평가 방식으로 동일점수 가능 ?? 주관적(정성적) 평가(85점)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 가 평 점 A B C D E ① 기술?지식능력 평가 (5점) 위탁개발 구조 이해 -위탁개발 기본취지 및 사업구조 이해 여부 2 2 1.5 1 0.5 0 당해 사업 이해 -본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이해 여부 3 3 2 1.5 0.5 0 ③ 위탁개발 능력 (20점) 수행능력 -투입인력의 재산개발 전문성 여부 -상설조직 보유 및 인력배치 계획 여부 4 4 4 4 3 3 2 2 1 1 0 0 자금조달 능력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금융비용 최소화 대책 7 5 7 5 5 4 3 3 2 1 0 0 ④ 위탁개발 계획 (40점) 개발계획 -개발모델의 적정성 -현실적인 사업성 분석 -개발리스크 저감계획의 적정성 7 7 7 7 7 7 5 5 5 3 3 3 2 2 2 0 0 0 관리?운영 계획 -임대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차별화 -효율적 시설관리 계획 -관리?운영리스크 저감계획의 적정성 5 5 5 5 5 5 3 3 3 2 2 2 1 1 1 0 0 0 사업추진 계획 -재산 취득 및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의 행정 및 재정적 실천방안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업무지원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2 2 2 2 1.5 1.5 1 1 0.5 0.5 0 0 ⑤ 위탁개발 추진 적정성 (20점) -공사비, 용역비, 운영비 등 적정성 -서울시 재정부담액의 적정성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위탁개발 추진절차 및 세부일정계획 8 5 5 2 8 5 5 2 6 3 3 1.5 4 2 2 1 2 1 1 0.5 0 0 0 0 합 계 85 ※ 최우수 안을 배점 내에서 평가하되, 상대적 순위에 따라 차등하게 점수 부여 (예: ④개발계획 중 개발모델 적정성) A사-7점, B사-5점, C사-2점 (가능) / A사-7점, C사-7점, B사-5점 (불가) 붙임2 디딤 플라자 구상(안) ?? 서울 디딤플라자 시설 구성(안) 구 분 시설 구성 연면적 (전용면적) 디딤 스퀘어 (B1~1F) ? 전층 근린생활시설 ? 외부 썬큰 광장 8,653㎡ (4,800㎡) 디딤 커뮤니티센터 (B1~3F) ? 지하1층: 수영장 ? 지상1층: 사무실, 치안센터(파출소), 보건소 ? 지상2층: 다목적실, 공연장 ? 지상3층: 건강교실, 문화교실, 공연장상부 4,236㎡ (2,350㎡) 디딤 글로벌센터 (2~4F) ? 지상2층: 원스톱종합상담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 지상3층: 교육장(한국어, 외국인주민역량강화, 취업교육, 창업대학, 무역아카데미 등) ? 지상4층: 인큐베이션오피스,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 ※ 복지?의료?체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3,831㎡ (2,125㎡) 디딤 오피스 (5~14F) ? 전층 업무시설 9,464㎡ (5,250㎡) 디딤 글로벌학사 (4~15F) ? 4층: 장애인실, 세탁실, 피트니스센터, 푸드코트 등 ? 5-15층: 국내 대학(원)생, 국제 유학생, 국?내외 연구원 및 교수(강사) 등 우수 인재의 상주 공간 11,357㎡ (6,300㎡) 합 계 37,542㎡ (20,825㎡) ※ 상기 시설구성(안)은 수탁사 선정 이후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 ?? 조감도 붙임3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제목개정 2010.2.4.]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개정 2010.2.4> [본조신설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4.3.24>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4.24.]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7.7.13.>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자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주사가 된다. <개정 2011.7.28., 2012.3.15.>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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