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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86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전광배 김정수 代김정수 06/01 박찬호 협 조 행정팀장 이희선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20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평가 계획 2018년 상반기 전술훈련평가 계획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 평정규정(소방청 예규 제1호) 나. 소방행정과-32680(2017.12.21.)호 “2018년 소방공무원 직장훈련계획” 다. 재난대응과-10939(2018.5.28.)호 “20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평가 계획 시달” 라. 재난관리과-3239(2018.5.31.)호 “20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Ⅱ 개 요 가. 기 간 : 2018. 6. 7.(목) ~ 6. 8.(금) / 2일간 ※ 예비 평가일 : 6. 12.(화) 나. 대 상 : 177명(소방위 이하 외근소방공무원 전원) 다. 점수배점 : 2점(이수시간 50% + 평가점수 50%) 라. 평가방법 : 전술훈련평가위원회의 결정, 세부기준으로 시행 마. 평가내용 : 직위별 평가 ⇒ 통합순위 결정 ⇒ 분포비율 적용 바. 동점자 평가 : 현 계급 임용 우선자 ⇒ 최초 임용자 ⇒ 연장자 順 Ⅲ 절 차 평가위원회 개최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평가 및 점수부여 ⇒ 평가결과 통보 위원회 : 7인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세부 평가계획수립 평가 후 직급별 분포비율 적용 평정관리부서 (소방행정과) Ⅳ 전술훈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7명 평가운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진압(운전)평가반 구조평가반 구급평가반 대응총괄팀장(홍보팀장) 총괄계획(차량담당) 구조팀장 구조담당 구급팀장 구급담당 ※ 간사 : 소방장 전광배 - 평가위원의 임무 ? 전술훈련 평가종목별 세부 평가방법 검토 및 심의 ? 외근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 평가 및 조정 등 ? 기타 이의제기사항 검토 등 - 평가위원회 검토 및 의결사항 ? 소방전술훈련 평가방법 ? 동점자 발생 시 순위결정 ? 화재진압분야(소방차 운용) 평가종목 선정 ? 전술훈련 이수목표시간 미달자의 평가방법 ? 기타 평가기준 등 필요사항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5. 31.(목) 09:30 ~ 10:30 ? 장 소 : 재난관리과 사무실 ? 인 원 : 위원장 포함 8명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 화재진압분야 : 공기호흡기 장착, 로프매듭법 선정 ? 소방차운용분야 : 5개 종목 중 택 1 Ⅴ 전술훈련 평가 ① 개 요 가. 인 원 : 168명(총177명 중 파견 등 9명 제외) - 제외자 연번 직급 성명 내 용 비고 1 소방장 파견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제①호 2 소방장 지원 - 3 소방장 휴직 - 4 소방교 휴직 - 5 소방사 휴직 - 6 소방위 인사이동 (4. 23. 내근 → 외근)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제⑤호 7 소방장 화재대응1급교육 (5.28. ~ 6.15.)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제①호 8 소방교 화재조사관교육 (4.2. ~ 6.22.)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제①호 9 소방위 장기재직휴가 (6.7. ~ 6.28.)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제①호 ※ 교육에 따른 평가 : 2018. 6. 18.(월) 16:30 나. 분 야 : 전술훈련(이수시간) 및 실기평가 다. 분야별 평가관 구성 - 총괄책임관 : 대응총괄팀장 연번 분야 구분 계 급 성 명 평 가 항 목 비고 1 화재 진압 정 소방위 공기호흡기 장착 안전책임자 소방위 김승종 부 소방교 2 정 소방장 로프매듭법 부 소방교 3 소방차 운용 정 소방위 소방차량 (담당 차량) 안전책임자 소방위 이성욱 부 소방위 소방위 4 구조 정 소방경 1인 고소작업 안전책임자 소방경 설수호 부 소방장 5 구급 정 소방위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안전책임자 소방위 원유성 부 소방장 ※ 특별휴가 등 부득이한 상항 발생시 인원 변경 다. 배 점 : 2점(이수시간 50% + 실기평가 50%) 라. 절 차 - 1단계 : 측정 [진압·운전·구조·구급 계급별 및 개인별 측정?기록] - 2단계 : 통합순위 결정 [계급별 기록 점수를 토대로 통합순위 결정] - 3단계 : 분포비율 적용 [통합순위를 기초하여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 직급별 분포비율 적용 절대 금지 - 4단계 : 결과 조치 [소방행정과로 평가결과 제출] 마.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계급별 분포비율 :(붙임 2)]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 점수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바.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① 교육·파견·출장·휴가?임신 중?출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②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③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 ④ 119안전센터(구조대)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 직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으로 순위 결정한 후 계급별 전술훈련 평점 분포 비율에 의한 점수부여 ⑤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② 이수목표시간 평가 ? 전술훈련 이수목표시간(‘18.1.1~5.31, 5개월) : 100시간(구급:50시간) 훈련구분 목표시간 비 고 월 간 연 간 계 20(10) 240(120) ※ 괄호‘( )’는 구급분야 이수시간 목표임. ※ 교육이수시간은 평가기간 누적시간 적용 기초전술훈련 10(5) 120(60) 팀단위 전술훈련 10(5) 120(60) ◈ 교육?병가?신규임용자 이수시간 산정 ※ 교육?병가 2주이상 : 1주당 5시간(팀3,개인2) 이수 제외하여 환산 【단, 구급은 2시간 제외(팀1, 개인1)】,누적시간 목표달성시 이수목표시간 적용 ※ 신규임용자 : 임용일 이후부터 이수 목표시간 환산적용 ③ 전술훈련 실기평가 가. 기 간 : 2018. 6. 7.(목) ~ 6. 8.(금) / ※ 예비 평가일 : 6. 12.(화) 일 시 대 상 비 고 6. 7.(목) 09:30 ~ 11:30 2팀 (4개 부서) 3팀 현장대응단, 노량진 2팀 시간외근무 6. 8.(금) 09:30 ~ 11:30 1팀 (4개 부서) 3팀 상도, 백운 1팀 시간외근무 6. 12.(화) 09:30 ~ 11:30 6. 7. ~ 6. 8. 미실시 자 ※ 주간근무자(3팀) : 기간 중 별도 유선통보 나. 장 소 : 본서 및 후정 / 각 안전센터 다. 평가대상 : 외근 소방공무원 전원 라. 실기평가 방법 - 현장대응단(진압대·구조대) ⇒ 노량진 ⇒ 상도 ⇒ 백운 順으로 실시 ※ 출동 등 상황에 따라 순서 변동 가능 마. 평가종목 : 3개 분야 5개 종목 - 화재진압분야 3, 구조분야 1, 구급분야 1 화재진압분야 구조분야(1) 구급분야(1) 진압(2) 운전(택1) 공기호흡기장착 로프매듭법 펌프(탱크)차 화학차 조배연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1인 고소작업 심페소생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바. 평가기준 : 소방전술훈련 평가표에 의거 평가(붙임 3) 사. 기타 평가기준 등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세부기준 결정 Ⅵ 소방전술훈련 평가결과 통보 가. 시 기 : 2018. 6. 21.(목) 한 소방행정과 통보 나. 내 용 : 전술훈련 평가결과(붙임1 참조) Ⅶ 행정사항 가. 행정팀장은 비번일 실기평가 참석인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규정에 따라 초과근무를(2시간 이내, 09:30~11:30) 인정 수당 지급, 나. 각 분야별 평가관은 해당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달을 통하여 원활한 평가에 대비. 다. 전 직원 실기평가 기간 중 후정 승용차 주차 자제. 붙임 1. 전술훈련 평가결과 작성 서식 1부. 2. 평정점 분포 비율표 1부. 3. 전술훈련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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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술훈련 평가결과(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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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계급별 전술훈련 평정점 분포 비율표.hwpx

    비공개 문서

  • 3. 전술훈련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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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86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광배 (02-845-1195) 관리번호 D00000337265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