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기준 사전 예고(안)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394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대중 김현정 김선영 06/01 정문호 협 조 담당자 최연웅 2018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기준 사전 예고(안) 2018. 6.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18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 기준 사전 예고(안) 예고(안) 2018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에 따른 「인사 세부 기준」을 사전 예고하여 인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관련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장 및 같은령 시행규칙 제3장 『보직관리』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소방행정과-460(2018. 1. 5.)호 “지방소방위 이하 승진 및 전보,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안)” 인사요인 승진 및 계급별 장기 근무 기준 등에 의한 전보 공로연수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 계급별 장기 근무 기준 지방소방정 : 2년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은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지방소방령 : 2년(동일 소방서에서 보직 변경시 3년)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는 인사 운영에 따라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지방소방경 본 부 : 2년 ☞ 인사여건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소속기관 : 4년 ☞ 격무 소방서(종로, 중부, 강남)는 3년으로 하되, 희망자는 4년 지방소방위 이하 본 부 : 3년 ☞ 인사여건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소속기관 : 8년(2010. 7. 31.자 포함) ☞ 격무 소방서(종로, 중부, 강남)는 5년으로 하되, 희망자는 8년 전보 기준 계급별 장기 근무 기간 초과자 ☞ 인사여건과 정기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내 조정 가능 ※ 지방소방위로의 근속승진자는 직전계급 최근 전보일 기준으로 장기근무 적용 승진자 지방소방위이상으로의 승진자 ☞ 소방위 승진자 중 현 소속 근무 기간 2년 미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잔류 가능 지방소방장이하로의 승진자 중 전보희망자 징계 처분자(징계 집행 중인 자 제외) ☞ 타 권역 등 출퇴근 원거리 소방관서로 전보 본부 전보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 ☞ 인사고충자, 현소속기관 잔류요청자(정년 잔여기간 2년이내 등) 등 ※ 정년 잔여기간 2년이내 : 1960. 6. 30. 이전 출생자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로 발탁 또는 추천된 자 본 부 : 지방소방경 이상 - 본부 전입심사위원회 심사 지방소방위 이하 - 해당 부서 추천 기 타 : 해당 부서 추천(인사팀 사전 협의) 기타 대상자 신규임용자 : 관서별 정원 및 채용분야 고려하여 분산 배치 장기휴직자 : 임용 대기인원에 따라 별도 정원 관리 자격증 소지자 : 서별 균등 배치(운전, 구급, 화재조사관 등) 친인척 : 본인 의사에 따라 잔류/희망 반영 ☞ 친인척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 인사고충 신청 인원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잔류 신청자도 인사여건에 따라 보직별 장기근무자 순으로 전보 ☞ 종로?중부?강남소방서로의 전보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 거주지, 보직 등을 감안하여 임의 전보 행정사항 정기인사일 : 상위계급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18. 7월 정기인사일을 필수보직기간(전보제한) 1년으로 적용 ☞ 인사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조직 안정성 확보 예시) ‘17. 7월 소방경이하 정기인사(7.17.) ⇒ ’18. 7월 정기인사일(7.13. 이전 예정) 기준으로 필수보직기간 1년 적용 기구의 개편(성동소방서 신설)에 따라 소속만 변경된 경우(광진소방서 →성동소방서) 필수보직기간 및 장기근무 기준일은 전 소속 기관 (광진소방서) 임용일 적용 성동소방서 신설에 따라 광진소방서에서 성동소방서로 전보된 직원 중 장기근무 기간 초과자는 전보 유예기간(6개월) 종료로 전보 대상에 포함 기 타 조직개편, 정원변경, 인사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수정 반영 ‘18 상반기 본부 전보심의 결과 잔류 반영 대상자도 재심의 후 전보 등 반영 여부 결정 (단, 기 전보 심의 결과 잔류 반영 사유가 ‘정년 잔여기간 2년 이내’인 경우 본인의 전보 신청이 없는 한 잔류 반영) 소방악대 및 안전체험관 지원 근무 등 특수보직은 해당부서 협의 후 반영 예고방법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 소방업무공지”게시 인사시기 : 2018. 7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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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기준 사전 예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394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중 (02-3706-1332) 관리번호 D0000033728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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