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방문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 알림(김환) 방문민원 접수 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망한 요구조자의 병원이송가능 여부 질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19구급차량은 응급환자를 적절한 응급처치 후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 이송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후 미이송으로 판단 현장보존 및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 119구급대원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심폐소생술 유보 ○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 8조 차후 문의사항 발생 시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458-0118로 문의주시면 정 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정혜연 구급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6/01 代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6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8-0118 /전송 02-3437-995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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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1516
본청
재난관리과-3669
D000003372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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