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2차)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향료빌딩(주) 관리자 외 816인(065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06 외 816개소 ) (경유) 제목 2018년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2차)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저수조는『수도법 제33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및『제22조의4』규정에 의거 2018년 상반기(06월 30일)까지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을 시설관리과-3153(2018.2.20.)호로 기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아직까지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께서는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결과를 우리 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저수조 청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 구 분 내 용 근거 실시주체 제출마감일 저수조 청 소 - 청소 : 반기 1회 이상 실시(상반기:1~6월,하반기:7~12월) -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6.30 저수조 수질검사 -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상동 12.31 ? 저수조 수질검사 기관 안내 - (주)산업공해연구소 : (02)2026-1251 -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 (02)2614-7875 - (주)혜성환경 : (02)429-7228 - Kotiti시험연구원 : (02)3451-7452~3 - 청광과학기술원 : (02)507-7508 - (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92 - ㈜비에스랩 : 1599-7849 - (주)청룡환경 : (02)851-3811~5 - 청명기연환경:(02)424-2007, - 한국물환경연구원 : (02)1566-1120 벌칙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제6호』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수도 시설 - 교육명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 대상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 관련법규 :『수도법 제36조』및『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교육 안내 ? 2018년도 수도시설 관리 교육 및 장소 ? - 장소(서울본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 빌딩 4층) - 교육 미접수자는 타시도 협회에서도 가능 - 교육신청 : 환경보전협회 ☎(02)3407-1500 또는 홈페이지(hppt://www.epa.or.kr) 벌칙 수도시설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수도법 제87조제3항 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안효민 주무관 박문창 시설관리과장 06/01 박은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655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897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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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건축물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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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655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효민 (02-3146-4897) 관리번호 D0000033730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