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년도 미교체 만기계량기 해소 실행계획 변경

문서번호 현장민원과-8956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김태영 정상호 06/01 지선병 협 조 과년도 미교체 만기계량기 해소 실행계획 변경 2018. 5.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과년도 미교체 만기계량기 해소 실행계획 변경 시설공단에서 통보한 교체장애 계량기의 조사내용(장애사유와 사진)과 우리사업소의 현장 점검 결과가 대다수 일치함에 따라 사진으로 판별이 어렵거나,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과년도 미교체 만기계량기 해소 실행계획(현장민원과-3969, ’18.3.9.) Ⅱ 현장 점검조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8.3월 ~ ’20.12월 ? 편성인원 : 현장민원과 직원 16명(2인1조) ? 주요임무 : 서울시설공단에서 교체장애로 제출한 계량기 현장 확인·점검 ?? 운영 결과(5.9.기준) ? 시설공단 통보 교체장애 계량기 현황 (단위 : 개) 구분 시설공단 조사대상 계 251 105 관노후 31 31 적치물 20 20 심도장애 18 18 밸브고장 12 12 매몰 7 7 공간 협소 5 5 기타 14 12 일시적 공가 114 - 재건축 17 - 장기 미사용 13 - - 현장 점검이 불필요한 일시적 공가, 재건축, 장기 미사용, 교체거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대상 105개 중 97개(92.4%) 사진 제출, 8개 사진 미제출(밸브고장 7개, 적치물장애 1개) ※ 기타(계량기 뚜껑 시멘트처리, 교체거부, 계량기 안풀림, 유니언 없음) ? 현장 조사 결과 (단위 : 개) 구분 시설공단 현장 점검조 계 75 75 적치물 13 12(1개 감소) 공간 협소 5 6(1개 증가) 이상 없음 - 7(7개 증가) 관노후 24 24 심도장애 12 12 밸브고장 10 3 매몰 4 4 기타 7 7 - 시설공단에서 통보한 교체장애사유 75개 중 67개 일치(89.4%), 8개 불일치 ? 밸브고장으로 통보한 7개(수유동 394-40, 로얄하이츠)를 조사한 결과 밸브고장이 아니며 교체가 가능하여, 3개를 교체하고 나머지 4개를 재교체 요청 ? 적치물로 분류한 1개(수유동 24-14)는 조사결과 이동 불가능한 적치물(담) 설치로써 공간 협소로 재분류 - 사진과 현장의 일치여부 ? 75개 중 밸브고장으로 통보한 7개(수유동 394-40, 로얄하이츠)는 사진 미제출, 그 외 68개(90.7%)는 사진과 현장 일치 Ⅲ 현장 점검조 운영 변경 ?? 변경내용 현 재 시설공단에서 통보한 교체장애계량기 전수 현장 확인·점검 변 경 시설공단에서 통보한 조사결과표 및 사진을 확인 후 판별이 어렵거나,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현장 점검 ?? 편성인원 : 현장민원과 직원 16명(2인1조, 현재와 동일) ?? 변경사유 ? 시설공단에서 통보한 사진과 현장이 일치하며, 교체장애 사유가 대부분 사진으로 판별이 가능하므로 교체장애수전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시행시기 : ’18.6.1.(금) 부터 ※ ’18.5.10.∼5.31. 발생한 교체장애 계량기는 변경 계획에 따라 점검 Ⅳ 행정 사항 ?? 교체장애 계량기 현장조사 철저 요청(현장민원과 시설공단) ? 모든 교체장애 계량기 사진 촬영 - 수도계량기 교체 대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교체장애 계량기는 반드시 사진촬영 ? 계량기 주변을 포함한 정확한 사진 촬영 시설공단 제출 교체 요청 예시 추진사항 교체장애사유를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계량기 주변을 같이 촬영 붙임 : 교체장애통보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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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미교체 만기계량기 해소 실행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8956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3146-2916) 관리번호 D0000033734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