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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제53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773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정열 代김정열 06/01 서정협 서울디자인재단 제53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2018. 6.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제53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서울디자인재단 제53차 임시이사회 안건의 시장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서울시 사전협의(디자인정책과·공기업담당관) 및 이사회 의결을 마친 사항으로 원안승인 처리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2018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2018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의결사항)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8. 5. 30(수) 16:00~18:00 ○ 장 소 : DDP 살림터2층 미디어룸 ○ 참석인원 : ○ 안 건 : 총 5건(상정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 상정안건(5건) 구 분 상정안건 번호 비고 1 2 3 4 - 보고안건(1건) 구 분 보고안건 내용 1 Ⅲ 안건 검토 의안번호 제159호 : ○ 주요내용 제안이유 ①『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2017.9.28.)』에 따라, 재단 정관에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사업 및 운영’ 내용을 추가 (제4조 사업의 범위) ②『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공기업담당관-2493, 2018.3.2)』과 관련하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 내용을 적용하여 개정 (제10조 임원의 임기, 제13조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14조 임원의 직무,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3조 조직 및 정원,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제36조 사업계획과 예산, 제37조 결산) 세부내용 (1) 제4조(사업의 범위)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내용 추가 (2) 제10조(임원의 임기) : 임원 연임시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내용 추가 (3) 제13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 추천 시 결원 직위에 대해 2인 이상 추천 ? 2배수 이상 추천으로 변경 (4) 제14조(임원의 직무) : 감사는 유고시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대행 가능 (5)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삭제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 변경 -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 ?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변경 - 형법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 내용 추가 (6) 제23조(조직 및 정원) : 재단 조직과 정원 명시, 공무원 파견 가능 내용 명시 (7) 제26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월정액 지급 가능 (8)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37조(결산) :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예산서를, 회계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하는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의 범위)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운영 2.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3. 디자인정책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4.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5.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6. 디자인지원산업과 관련된 교육 및 학원운영 7.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 운영 8.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9.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0. 기타 출판업, 주차장운영업, 디자인상품 도?소매업 및 수출,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8(현행과 같음) 9.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사업 및 운영<추가> 10.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기타 출판업, 주차장운영업, 디자인상품 도?소매업 및 수출,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2011.11.12. 개정>, <2017.01.02 개정> 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추가> 기존 ②번을 ③번으로 조정 기존 ③번을 ④번으로 조정 제13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2.> 제13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3.27.>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⑤ 상근직 임원은 대표이사에 한하며, 상근임원은 시장의 승인이 없는 한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직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추가>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및 정관을 위반한 때 2.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때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삭제> 1항 번호 삭제에 따라 기존 2~5항 번호 조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추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추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추가>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①항 번호 신설(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제37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결산완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결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별표 없음) 별표1. 조직 별표2. 정원 < 별표 1 > 기구표 : 2단 5본부 1연구소 1감사팀 1사무국 이 사 장 이사회 감 사 대표이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감사팀 서울디자인 연구소 디자인경영단 DDP경영단 전략사업본부 경영본부 상생본부 패션·문화본부 운영본부 < 별표 2 > 정 원 표 정원표 ○ 검토의견 : 적정 ① 사업범위 규정 개정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2017.9.28.)』에 띠른 후속조치로서, 재단 사업범위에 ‘유니버설 연구·사업 및 운영’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 ② 조직 및 정원, 임원, 이사회, 예산/결산 규정 개정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공기업담당관, ‘18.3.2.)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적정 『별 첨』이사회 안건/의결서 및 의사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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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제53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773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영우 (02-2133-2703) 관리번호 D00000337273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서울디자인재단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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