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 공용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협의(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 공용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협의(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79930(2015.5.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남산1근린공원으로 결정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7호) 남산 회현자락내 발굴된 성곽에 대하여 유구(사적 제10호)를 원형대로 보존·정비하여 역사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한양도성의 축성기술 및 발굴 보존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8.5.17. 열람공고 및 귀 공사와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의 목적이 위와 같이 문화재의 보존·정비 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국유재산법」제34조(사용료의 면제)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현장유적박물관 조성사업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6/01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5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72 /전송 02-2133-1302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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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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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도면적계산-1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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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도면적계산-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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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회현자락 현장유적박물관 추진경위 등 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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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유재산 공용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협의(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5189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372821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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