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감면규정 연장여부 의견 제출 1. 세제과-6615(2018.5.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으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12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1부 2.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1부 끝. 사회적경제담당관 주무관 이병구 지역협동팀장 김규형 사회적경제담당관 06/01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68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478 /전송 2133-0712 / door40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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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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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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