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관해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취지의 민원이 총3건 접수되어, 3번의 동일한 회신이 나감을 양해바랍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민원은 조례 상에 규정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에는 조사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움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3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5381089
20210925091516
본청
인권담당관-5614
D000003371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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