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하도급 변경계약(기계/전기)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7376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인호 유병기 05/31 代유병기 협조 주무관 김두환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하도급 변경계약(기계/전기) 검토보고 2018. 0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하도급 변경계약(기계/전기)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기·전설비분야의 변경계약 사항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규모 - 고도처리시설: 88만㎥/일(운영중) - 용수공급시설: 20만㎥/일(운영중) - 시설현대화: 25만㎥/일(종합시운전 완료) ○ 총사업비: 347,260백만원(도급액 329,784백만원) ○ 시 공 사: 지에스건설㈜, 한라산업개발㈜, 동아건설산업㈜ ○ 감 리 사: ㈜한국종합기술, ㈜제일엔지니어링 ○ 공사기간: 2009. 02.~2017.10.(시운전: ’17.12.4~’18.3.3) ○ 건설사업관리자: ㈜한국종합기술, ㈜제일엔지니어링 2 도급 현황 및 변경사항 ○ 도급현황 (단위: 원) 하도급 공종명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하 도 급 공사기간 원도급액 하도금액 하도급 비 율 비고 기계설비공사 지에스건설㈜ 해원산업㈜ ’16.07.01. ~’18.06.30. 853,531,000 730,502,400 85.59% 전기설비공사 지에스건설㈜ 금아기전㈜ ’16.08.24. ~’18.06.30. 2,693,314,000 2,304,874,000 85.58% ○ 변경사항 : 원도급액 및 하도급 금액 변경(최종) 공종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원도급액 변경(원) 하도급액 변경(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기계 지에스건설㈜ 해원산업㈜ 853,531,000 841,010,000 (-12,521,000) 730,502,400 717,981,400 (-12,521,000) 85.37% 전기 지에스건설㈜ 금아기전㈜ 2,693,314,000 2,647,760,000 (-45,554,000) 2,304,874,000 2,259,320,000 (-45,554,000) 85.33% ○ 변경사유 : “공사 종료”에 따른 간접비 등 실비 정산(최종 정산) 3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내용 ○ 관련 근거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실정보고 <한종(중랑)감 제18-81호, 2018.5.3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내용 검토 항목 검토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지 기한 이행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 변경 계약일 해원산업: 2018.05.04. 금아기전: 2018.05.04. 적 정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접수) 감리단 접수일 2018.05.29.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른 첨부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 변경계약서 (하도급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첨부됨 적정 변경내역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해 산출됨 (도급의 변경내역서 별도 첨부) 적정 예정공정표 첨부됨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첨부됨 적정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첨부됨 적정 공동도급사 동의서 첨부됨 적정 하도급대금 선지급 합의서 첨부됨 적정 하도급 및 원도급사 확약서 첨부됨 적정 납세증명서 하도급사의 운영상태 적정 건설공사대장(Kiscon) 첨부됨 적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 계약 등의 통보서)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 거래공정화지침에 대한 하도급 통지기한의 이행여부와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른 첨부서류 충족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조치사항 ○ 금번 하도급 변경계약은 “공사종료”에 따른 간접비 등 실비 정산분을 반영하여 최종 정산 절차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한국종합기술)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내용을 관련부서(건설총괄부, 방재시설부)에 통보코자 함. 붙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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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하도급 변경계약(기계/전기)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7376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호 (02-3708-8603) 관리번호 D000003371985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플랜트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