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눈물그만 홈페이지 구축용역 적정 사업기간 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 관련근거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2. 눈물그만 홈페이지 구축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사업 - - - 나. 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 원(3) ? ? ? - 심사일자 : 2018. 5. 31. 16:30. - 심사장소 : 무교청사 3층 회의장 - 심사방법 발 주 자 위 원 회 발 주 자 적정사업기간 사전조사 후 위원회에 제출 ? 종합 심사 후 적정사업기간 산정 ? 위원회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사업기간 결정 - 심사내용 ?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사업규모 검토 ? 사업기간 기초자료 및 유사사업을 근거로한 사업기간 추정 ? 기타 특이사항 등 종합검토 후 적정 사업기간 산정 붙임 : 1.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2. 심사위원별 산정서(서식) 3. 심사위원회 종합산정서(서식) 4. 보안서약서(서식) 5. 심사기본자료(별첨). 끝. 주무관 신태철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5/31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59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5)
15380687
202109250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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