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협조답변) [협조답변] - 건축기획과 총괄, 도시계획과 협조 □ 민원내용 가. 행정구역이 다른 2개의 소규모 필지에 건축하고자하는 경우 신축가능여부와 신축가능 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 협조답변내용 가. 은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60%이하, 용적률200%이하로 적용되며, 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이 적용됩니다. 나. 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두개의 용도지역이 걸친 경우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5/3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9 /전송 / / 부분공개(5)
15380652
20210925091516
본청
도시계획과-8120
D000003371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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