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협조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협조답변) [협조답변] - 건축기획과 총괄, 도시계획과 협조 □ 민원내용 가. 행정구역이 다른 2개의 소규모 필지에 건축하고자하는 경우 신축가능여부와 신축가능 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 협조답변내용 가. 은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60%이하, 용적률200%이하로 적용되며, 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이 적용됩니다. 나. 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두개의 용도지역이 걸친 경우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5/3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9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협조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120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관리번호 D00000337190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