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LPG용기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2393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유은주 김창섭 05/14 代장만석 협조 2018년 LPG용기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 2018. 5.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018년 LPG용기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 LP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안전한 LP가스 용기 유통으로 주택가 등의 가스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점검방법: 자치구 주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예방과)합동점검 □ 점검대상: 상 호 위 치 한국가스안전공사 비고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 점검내용 ○ 재검사 실시 여부(검사기간 경과 여부는 용기의 각인 확인) ○ 미검 충전용기 유통(충전, 판매) 여부 ○ 폐기대상 용기 충전 여부 ○ 충전기한 표시, 용기 도색 적정 여부 ○ 용기 내·외면 부식, 스커트 찌그러짐, 프로텍터 부착 상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 경미 사항은 현지 시정 Ⅲ 행정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합동점검인력 적극 지원 협조 □ 해당 자치구는 점검결과(붙임2 서식)를 작성하여 2018. 6. 8(금)까지 제출(점검사진 첨부) 붙임 1. LPG용기 재검사기간 및 사용연한제 1부. 2. LPG용기 안전관리실태 점검표 1부. 끝. <붙임 1> LPG용기 재검사기간 및 사용연한제 < 핵심내용 > ?? 26년 경과 LPG 용기 폐기에서, 2년마다 재검사 후 계속사용으로 변경(2013.10.23.공포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 ??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45∼125L LPG 용기는 폐기 ?? 용기 재검사 기간 재검사 주기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재검사 주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5년마다 2년마다 ※ ‘89.1월 이후 제조용기: 용기 재검사 후 계속 사용(사용연한제 폐지) ?? 사용연한제(26년) 적용 유예(1988.12.31 이전 제조용기) ○ ‘87.10월 ~ ‘87.12월 제조용기: ’15년 4월 30일 까지 사용 ○ ‘88.01월 ~ ‘88.06월 제조용기: ’16년 4월 30일 까지 사용 ○ ‘88.07월 ~ ‘88.12월 제조용기: ’17년 4월 30일 까지 사용 ?? 사용연한제 변경 전?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조년월 사용연한 제조년월 사용연한 1983. 5월 이전 2011.5월말 1987.10 ~ 2015.04.30 1985. 5월 이전 2012.5월말 1987.12 1987. 5월 이전 2013.5월말 1988.01 ~ 2016.04.30 1987. 6월 2013.6월 1988.06 1987. 7월 2013.7월 1988.07~ 2017.04.30 1987. 8월 2013.8월 1988.12 1987. 9월 2013.9월 제조후 26년 경과 폐 기 1989.01이후 사용연한제 폐지 <붙임 2> LPG용기 안전관리실태 점검표 1. 처리실적(2017년) 총 충전용기 재검사 의뢰 자체 파기 계 합격 불합격 계 사용연한 경과 기타 ※ 사용연한 경과 :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 재검사 의뢰기관 거래 판매업소 현황 재검사비 부담 (충전소/판매소) 사용연한 경과 용기 파기 시 대체용기 구입 주체 비 고 1 2 3 2. 단속실적 (단위/개소, 개) 재검사 미실시 (충전된 용기중) 미검 충전용기 유통 폐기대상 용기 충전 용기 표시 및 도색 불량 용기부식?금 ?주름 등 발생 여부 스커트 찌그러짐 프로텍터 부착상태 및 용기의 부속품 적정 여부 3. 위반 및 조치내역 연번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비고 ※ 조치사항 란 기재내용 : 현지시정,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고발 대상 등 4. 기타 ○ 단속결과 건의사항 - - ○ 우수사례 - 2018. 5. . 점검자 : 구청 직급 (인) 점검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직급 (인) 점검자 : 서울시(예방과) 직급 (인) 충전소 : (인) 적 발 사 진 첩 □ 재검 미실시(예) □ 표시 및 도색 불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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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LPG용기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393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주 (02-3706-1533) 관리번호 D000003359876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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