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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526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진조평 11/15 정유승 ‘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7. 1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개최 계획 우리시 공공한옥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듣고자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및 경위 ○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 및 시장보고 결과(평가담당관, ‘17.5.29) - 우수운영자에게 공공한옥 매각(금융지원 등) 불가능 시, 당초 매각 취지 재검토 - 공공한옥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공한옥 관리센터 신설 검토 ○ ‘17년 제 3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개최(’17.8.9) - 매각 추진 및 협약 만료 공공한옥 5개소 용도 자문(재검토) ○ 서울 공공한옥(6개소) 신규 운영자 모집 및 선정(‘17.8~9) - 공방(3), 한옥교육 및 연구시설(1), 주민편의시설(1), 한옥임대주택(1)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11.20(월) 13:30 ~ / 한옥조성과 회의실 ○ 참석자 - 우리시 : 한옥조성과장, 한옥문화팀장, 담당자 등 - 위 원 : 총 3명 연번 성 명 소 속 분 야 주 요 경 력 1 2 3 Ⅱ 주요 내용 ?? 회의 내용 [안건 1] 서울 공공한옥 용도 자문(재검토) ○ 대상지: 2개소 연번 위 치 규 모(㎡) 연간사용료 (‘17년도 기준) 지구단위계획 비 고 (기존 용도) 대 지 건 물 1 가회동 35-2 외1 (前 초고공방) 145.5 (44평) 83.18 (25평) 5,228,130원 (부가세 별도) 북촌 2구역 ‘주거용도’로 매각 (1차 자문결과, ‘17.5) 2 계동 105 내 (북촌문화센터 내 기념품점) 18.62 (5.6평) 9.69 (3평) 1,420,890원 (부가세 별도) 북촌 6구역 ‘북촌마을 안내소’로 용도전환 (1차 자문결과, ‘16.5) ※ 매각 대상 공공한옥은 2회 이상 유찰 시, 용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나(자문결과, ‘17.5.24), 시장 요청사항(’17.5.29)에 따라 매각 철회 및 활용(용도) 재검토 추진 ○ 대상지별 활용(안) 적정성 검토 및 운영사항 자문 ① 가회동 35-2 외 1 - 용도활용(안) : 한옥임대주택 ※ 계동 1개소 임대 중(‘17.10) - 운영 내용 : 한옥살이에 대한 시민수요 증가에 따라 정주성을 반영한 “한번 살아보는 집(주거용도)” 으로 한옥 임대 ※북촌협의회 검토 요청(‘17.11.9) 위탁방법 유상사용허가(가격경쟁 최고가격 입찰) 위탁기간 최장 2년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 ▶ 종로구 내 직장인, 종로구 내 자녀재학, 사회초년생계층, 신혼부부계층 등(거주 인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제한) ▶ 우리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공유재산사용료 등 체납사실이 없는 자 ▶ 우리 고유 주거문화 한옥 체험을 원하는 자 등 ※ 임대기간(2년) 동안 북촌 및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한옥포털을 통해 한옥체험기 게재를 조건화 ② 계동 105 내 기념품점(북촌문화센터 입구) - 용도활용(안) : 북촌마을 안내소 - 운영 주체 : (사)문화다움(북촌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관) - 운영 내용 : 북촌문화센터 내 상주해설사 공간으로 마을 안내 및 정숙관광 등 교육 거점으로 활용 [안건 2] 신규 공공한옥 2개소 운영(안) 자문 ○ ‘공유한옥’으로 활용을 위한 세부 운영(안) 검토 자문 - 기존 한옥체험관으로 운영해온 공공한옥을 인접 북촌문화센터와 통합 연계(확장)하여 시민(주민)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하는 ‘누리한옥’ 운영 - 시민 모두의 이용과 나눔 한옥으로서 강연, 회의, 세미나, 전시, 공연 등 공간 사용(대관)이 가능한 ‘북촌 한옥청’ 운영 구분 (가칭)누리한옥 (가칭)북촌 한옥청 위치 계동 104-3 (前 우리집 한옥체험관) 가회동 11-32 (前 한상수 자수공방) 규모 대지 434㎡(131평), 건물 125㎡(37평) ※총 3동(안채, 사랑채, 별채), 앞마당 등 대지 423.10㎡(128평), 건물 150.81㎡(45평) ※총 3동(안채, 문간채, 행랑채), 앞마당 등 현황 시설 보수 및 인접 북촌문화센터와 연계 공사 중(‘17.7~11) 소목장 가구전시 및 공간 대관 등 임시개방 중(‘17.9~’18.1) 운영시간 연중무휴 09:00~18:00 (주말 10:00~17:00) 화~일, 10:00~18:00 (월 휴관) 운영주체 (사)문화다움에서 위탁 운영 ※ 북촌문화센터 위탁 기관 한옥조성과(한옥문화팀) 직영 운영내용 <한옥교육 문화복합공간> 기존 북촌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외국인, 청소년 등 다양한 범위의 프로그램으로 확장 주민단체, 관련 기관, 관내 학교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제안으로 운영 자율강좌제 운영으로 시민(주민)이 자유롭게 강좌 기획 및 개설 운영 <공공한옥 현장관리센터> 현장에서 공공한옥별(34개소) 맞춤형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컨설팅 지원 및 상시점검 실시 ※ 평가담당관 시장보고(‘17.5) <공유한옥 ‘북촌한옥청’> 한옥 및 한옥지역과 관련된 전시·교육· 행사 등 공간 대관 및 지원 비고 ‘17.12월부터 운영 예정 ‘18.3월부터 정식 개관 예정 [안건 3]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 구축 용역」 진행사항 자문 ○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지표 등 개발내용 검토 - 공공한옥 운영관리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적 세부지표 보강 및 용도 다양 화에 따른 위탁방식별 맞춤형 평가관리 시스템(안) 자문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 구축」용역 ○ 수행업체 : ○ 과업기간 : ‘17.8~’17.12 (4개월) ○ 과업범위 : 서울 공공한옥 34개소 ○ 과업내용 - 서울 공공한옥 평가지표 세분화 및 정량화 -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방식별 평가관리매뉴얼 구축 및 중간평가 실시 - 각 공공한옥별 평가결과 이력도 작성 ※ 「서울 공공한옥 평가지표 개발」 용역 1차 수행 완료(‘16.9)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위원 자문수당 지급 : 3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2시간 이내) × 3 = 3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북촌 한옥청(가회동 11-32) 임시 개방 및 운영 ‘17.11월~ ○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용수익허가 공개모집 ‘17.11월말 ○ 누리한옥(계동 104-3) 운영 개시 ‘17.12월~ 붙 임 : 1. 검토 대상 공공한옥 위치도 1부 2.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공공한옥 현황 1부 3. 누리한옥(계동 104-3번지) 활용 계획(안) 1부 4. 북촌 한옥청(가회동 11-32) 활용 계획(안) 1부. 끝. 붙 임 1 용도(활용) 재검토 대상 공공한옥 위치도 붙 임 2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공공한옥 현황 지구단위 구 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공공한옥 북촌1구역 (13개소) 단독주택 단독주택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되, 전통공방, 한옥체험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 단청공방 금박공방 금박연 한옥협동조합 북촌전통공예체험관 전통발효공방 색실문양누비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동림매듭공방 한옥문화원 직물놀이공방 전통홍염공방 가회동 11-32 (북촌한옥청) 제1종근린생할시설 어린이도서관(한옥) 주민커뮤니티센터 노인정, 서당(한옥)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북촌2구역 (8개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전통공방 전통체험시설(한옥) 주거용도와 병행하는 것,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나전과옻칠 이소정한복공방 목공예공방 전통혼례보 북촌공예원 백인제가옥 외 1 계동 임대주택 가회동 35-2(前초고공방) 제1종근린생활시설 어린이도서관(한옥) 주민커뮤니티센터 노인정 서당(한옥)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관련사무소 전문서비스관련사무소 전통공방 전통체험시설(한옥) 북촌6구역 계동길구역 (5개소) 문화 및 집회시설 전통공연장 한옥 및 전통문화관련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통공방, 전통체험시설 권장 용도 북촌문화센터 무형문화재전시장 배렴가옥 북촌책방 계동 104-3(누리한옥) 교육연구시설 문화관련 한옥연구센터 한옥학교(전수학교) 권장 용도 수련시설 전통체험시설 청소년시설 권장 용도 불허용도 연립주택, 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시설, 의약품판매소,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소매점(100㎡이상) 해당 불허용도 외 시설 허용 붙 임 3 누리한옥(계동 104-3번지) 활용 계획(안) ? 시설활용 : 순환하는 모두의 한옥 “누리한옥” ? 공간구성 : 안채, 사랑채, 마을사랑방(쉰터) 등 운영 ? 시설주요 이력 및 향후계획 - 2004~2017.3 시 매입 및 ‘한옥체험관 우리집’ 운영 - 2017.6~11.30 시설 개보수 및 북촌문화센터와 연계 공사 - 2017.12~ 누리한옥 개관 및 운영 ?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 운영주체는 주민단체, 관련기관(정독도서관 등), 관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를 받아 적정성 검토 후 시설 대관 - 자율강좌제 운영을 통해 시민(주민)이 자유롭게 강좌를 기획?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강좌 운영 ※‘강좌운영 준수사항’ 마련 ⇒ 종로구, 삼청동?가회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연계 가능 - 공유 한옥공간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상시 순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붙 임 4 북촌한옥청(가회동 11-32번지) 활용 계획(안) ? 시설활용 : 한옥 전시, 강좌, 공연 등 대관공간 “북촌 한옥청” ? 공간구성 : 대청, 대관공간, 사무공간, 앞마당, 경비실 등 운영 평면도 ? 시설주요 이력 및 향후계획 - 2003~2017.5 시 매입 및 ‘한상수 자수공방’ 운영 - 2017.9.4.~10.28 UIA 관련 전시전 및 ‘북촌의 날’ 행사 - 2017.11~2018.2 공유한옥(한옥청)으로 시범운영(개방) - 2018.3~ 북촌 한옥청 정식 개관 및 운영 [북촌 한옥청 대관규정] ※ 운영시간 : 10:00 ~ 18:00 (월 휴관) 대관용도 세부내용 이용시간(기간) 포럼/워크숍 - 한옥(한옥지역) 교육 및 홍보, 연구, 학술 목적의 포럼(워크숍) 2시간 ~ 5시간 회의/강연 북촌 내 교육기관, 기업, 주민단체 등의 회의 및 강연 북촌 방문 시정답사단 및 학술답사단의 교육 등 3시간이내 전시 - 한옥(한옥지역) 교육 및 홍보, 연구, 학술 목적의 전시 행사 ※ 전시기간동안 안내 등을 위한 최소 2명 이상 상주인력 배치 필수 1주 ~ 3개월 공연 대관 승인된 세미나, 회의, 전시 행사 내 포함된 공연 3시간이내 ※ ‘전시’ 대관의 경우 최대 3개월로 이용기간 제한(시민 모두의 순환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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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526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한샘 관리번호 D00000320121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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