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562 결재일자 2017.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정원호 배진수 공헌구 06/22 김명용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전략기획실장 윤대진 주무관 한경환 주무관 김근주 주무관 전성완 서울대공원 퇴비장 환경개선공사 시행계획 2017년 6월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대공원 퇴비장 환경개선공사 시행계획 퇴비장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2017년 석면함유건축물 석면자재 제거 추진계획(시설과-403호,2017.1.23.) 동물분뇨 적치장 개선공사 등 요청(운영과-2353호,2017.6.13.) Ⅱ 공사개요 공 사 명 : 서울대공원 퇴비장 환경개선공사 대 상 : 퇴비장 ○ 석면함유면적 : 348㎡(슬레이트) ⇒ CAD도면 면적산출 공사내용 ○ 퇴비장 - 지붕 석면자재(슬레이트) 해체·제거 후 무석면 지붕재 신규설치 - 퇴비장 외벽 면처리 후 페인트 도장 - 석면자재 교체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공사기간 : 공사착공 후 45일 현황사진 퇴비장 외부 현황 퇴비장 내부 현황 Ⅲ 시행방법 전자공개경쟁수의계약 – 서울대공원 퇴비장 환경개선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수의계약(소액) - 서울대공원 퇴비장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Ⅳ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87백만원 ○ 건축분야 : 47백만원 - 서울대공원 퇴비장 환경개선공사 : 36백만원 - 서울대공원 퇴비장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 11백만원 ○ 전기분야 : 40백만원(별도발주)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시설비(100-401-01), 건축시설물 석면제거(3개년) Ⅴ 향후계획 ○ 2017. 06. : 공사발주 ○ 2017. 06.~07. : 계약 및 착공 ○ 2017. 08. : 준공 Ⅵ 행정사항 ○ 조경과 - 공사중 퇴비장 내 물품 및 장비 이전 ○ 운영과 - 공사중 퇴비장 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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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01
본청
시설과-3562
D000003050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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