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검사수수료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동차검사수수료 지급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연구원 소유 공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자동차 검사수수료 지급 나. 검사대상 : 다. 검사수수료 : ) 라. 검사장소 : 마. 지급방법 : 신용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붙임 : 공용차량 검사 내역 1부. 끝. 품의승인요청필 2018.05.31. NO.1042 ★주무관 서주태 주무관 박완숙 시설관리팀장 代김진석 연구지원부장 05/31 이형우 협조자 총무팀장 최동철 시행 연구지원부-6899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348 /전송 02-570-332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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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동차검사수수료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6899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주태 (02-570-3348) 관리번호 D0000033717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관용차량운영관리 > 관용차량운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