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차 유급휴가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연차 유급휴가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826(2018.05.28.)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개정(2017.11.28일 개정, 2018.5.29일 시행)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지침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관할센터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15일)를 주는 경우,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삭제 나. 시행시기 : 2018. 5. 29. 다. 적용대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라. 적용시점 : 2017. 5. 30. 입사자부터 적용 붙임 : 연차 유급휴가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자치구 1-25 주무관 윤승주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가족담당관 05/3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6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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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377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승주 (02-2133-5081) 관리번호 D000003371990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