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연차 유급휴가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826(2018.05.28.)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개정(2017.11.28일 개정, 2018.5.29일 시행)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지침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관할센터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15일)를 주는 경우,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삭제 나. 시행시기 : 2018. 5. 29. 다. 적용대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라. 적용시점 : 2017. 5. 30. 입사자부터 적용 붙임 : 연차 유급휴가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자치구 1-25 주무관 윤승주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가족담당관 05/3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6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 대시민공개
15378188
20210925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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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6377
D000003371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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