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990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서정관 김영호 05/31 김정선 협조 실무사무관 정상대 2018년 6월 서북지역대 단속계획 2018. 5.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서북지역대] 2018년 6월 서북지역대 단속계획 시민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단속활동 대상의 시기적·장소적 등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단속공무원의 순환근무 및 근무조를 수시편성 운영하여 민원발생 지역의 민원해소에 주력하며, 절대주차금지 구간의 단속은 관련 법규정에 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있는 단속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관련근거: 도시교통본부장 방침(교통지도과-23076, 2015.09.22) 단속구간: 6개 자치구(중구, 종로,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근무편성내역 (단위: 명) 합계 교통지도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 교통질서 계도요원 소 계 불법 주 ? 정차 단속조 택시지도 단 속 평일기동 혼합(영치)격일 토,일,공휴일 탄력근무 민 원 (격일) 민원 (토,일,공휴일) 오전 오후 영치 내근 월,수,금 화,목 토,일, 공휴일 오전 오후 전일 심야 ○ 교통지도 단속원 임기제 공무원 - 주차단속: , 택시단속: (주당 20시간근무자: , 주당 30시간근무자 ○ 탄력근무편성: 혼합(영치)조(평일:영치 및 불법주·정차단속 병행, 휴일:불법주·정차단속) ○ 기타 행사 지원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변동 가능 ※ 종로 BRT(자전거전용도로)지원 단속공무원 철수 및 계도요원 축소 편성 순환(탄력)근무 추진 현황 시행일시 :’18.06.01. 인 원 : - 순환근무 : , - 휴일조 내 조별 이동 : - 기동조 내 조별 이동 : - 민원조 내 조별 이동 : - 탄력근무 혼합조 편성 : 휴일근무 , - 기동조 내 영치업무 편성 : 향후계획 : 순환(탄력) 근무편성 추진 시행 - 기동조 전원 순환 및 탄력근무 편성 :‘18.07.1. Ⅱ 상습(고질) 불법 주?정차 집중관리 계획 도심 집중 취약구간 단속() 구 분 매일 집중 단속구역 비 고 1코스 명동역→회현역사거리→회현역→서울역교차로→시청광장앞→고려삼계탕→프레스센타→세종대로사거리→서울시의회→을지로입구역→롯데백화점→한국은행→남대문시장→신세계백화점→남산3호터널 순환근무 실시 2코스 동대문DDP출발→세종대로사거리→미국대사관→창덕궁앞→혜화동로터리→경복궁역→자하문터널입구→사직터널→세종문화회관→서대문역 순환근무 실시 단속방법 - 매일 지정된 구역(코스)을 주기적으로 순회 단속 ? 근무인원: ? 근무일시: ? 근무방법: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행사 지원시 근무시간 변동 가능) - 당해 구간은 출·퇴근시간대 대형 관광버스를 비롯한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 혼잡을 초래하기에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배가 - 관광시즌(5, 6, 10, 11월) 및 비시즌으로 구분하여 탄력적 운영 - 기동단속조는 지역여건에 편중하여 시간 및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여 최적으로 운영 도심 내·외각 불법 주·정차 집중취약구간 단속( 혼합(영치) 단속조 운영방법(탄력근무시행) - 혼합조을 매일(휴일 포함) 차량 또는 도보(기타)로 현장투입 - 평일 목표를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순회 단속 - 근무인원: - 근무시간: 주당 근무 , 근무로 탄력근무시행 - 근무방법: 평일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 영치업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탄력근무 휴일(토,일,공휴일)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행(행사 지원시 근무시간 변동) - 집중취약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대형 관광버스를 비롯한 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혼잡을 초래하기에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배가 - 도심 외곽 관광시즌 및 비시즌으로 구분하여 탄력적 운영 - 지역여건에 감안하여 단속시간대 및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여 최적 단속으로 운영 - 과태료 등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업무와 교통혼잡 상습구역을 포함한 관할지역의 불법 주?정차행위를 단속계도하여 체납과태료의 징수와 교통소통의 효과 증대 - 지역여건 및 인력편성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 및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여 최적으로 운영 휴일 민원근무조 단속 구 분 단속 및 순회근무 지점 비 고 단속구간 자치구 단속 업무 및 120응답소 민원 업무 처리 순환근무 실시 단속방법 - 휴일근무조 현장순회 근무 - 휴일근무 단속 인원 ? 근무인원: 및 ? 월간 1~2회 택시단속조(1일 10명) 및 휴일 탄력근무 혼합조(1일 6명) 투입 ? 근무방법: 토, 일, 공휴일 8시간 근무 - 특히 서북지역대는 사대문 안 위치로 각종 행사 및 도심 주요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는 위치로 휴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과 시민의 통행에 혼잡을 초래하기에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증대 - 지역대 관련 행사 및 기타 지역여건에 편중하여 시간 및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여 최적으로 운영 시간대에 취약구간 고정배치 - 상습 불법주차발생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단속의 실효성 증대 (영천시장,남대문시장,동화면세점,서울신문사 등) 단속방법: 차량 및 도보 - 단속인원: - 영천시장(마트)을 기점으로 남대문 시장 및 관내 54개소 취약구간 - 민원근무조는 자치구 120응답소 민원처리 및 지역대 관련 행사 및 기타 지역여건에 편중하여 시간 및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여 최적으로 운영 - 상습(고질)지역 54개소 취약구간 책임담당제 지정 그 외 시간대: 단속 및 민원처리 기타 붙임 1. 6월 근무편성표 1부. 2. 상습(고질) 단속지역 54개소 1부. 3. 특화사업 단속구간 1부. 4. 기동 근무조 단속 구간 1부. 5. 혼합 근무조 단속 구간 1부. 6. 교통질서계도요원 배치지점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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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2328
본청
교통지도과-11990
D00000337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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