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리버스디앤씨건물 2급)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리버스디앤씨 (신월3동 148-4호)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리버스디앤씨건물 2급)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2급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3.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기준일 : 건축물 사용(변경)승인일 나. 선임 기한 : 건축물 사용(변경)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 다. 신고 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소방서 민원실 및 119안전센터) 라. 위반시 벌칙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마. 관련문의 : 양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2653-3119)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대상 안내문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오준엽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5/31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904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2653-6276 /전송 2653-3119 / ojy094@soule.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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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양천소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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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안내(양천소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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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리버스디앤씨건물 2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46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준엽 (2653-6276) 관리번호 D00000337167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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