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특수거래과장) (경유) 제목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 등록된 현장점검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다단계판매자 : 나. 법 위반 행위(취급 제품) (단위:원) 상품명 단 가 회원가격 소비자가격 2017년 판매금액 <관련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별첨. 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5/31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5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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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589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3372466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