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 또는 보관 미준수시 처분사항 개정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 또는 보관 미준수시 처분사항 개정 관련 1. 귀 구청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7.9.22., 법률 제14709호, 공포 2017.3.21.)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분사항이, 3. 4. 각 구청에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위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주시고, 5. 특히, 위탁관리업체 교체시 서류분실 사례가 많은바, 인수인계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45호, 2017.1.17.,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09호, 2017.3.21., 일부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5/3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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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 또는 보관 미준수시 처분사항 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188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337190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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