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2018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 2018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2018. 5. 31.(목)까지 시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조례안 입법계획 개요 가.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출(예정) 조례안 현황(총 42건): 붙임 1 참조 계 입법구분 시의회 제출(예정) 일자별 구분 제정 개정 폐지 1~3월 (기 제출) 4~6월 7~9월 10월 이후 42 6 36 - 7 13 11 11 다. 제출 조례안 세부내역: 붙임 2 붙임: 1. 2018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개요 및 목록 1부. 2. 입법계획 세부내용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3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8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부분공개(5)
15376226
20210925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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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7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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