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영등포소방서 수신 장우성 귀하 (07249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한 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기에 기한지켜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 2018.6.27.(한) 가.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및 동법 시행령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행정처분 안내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 금 액:300만원이하의 벌금 붙 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전결 05/31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0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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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500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정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37181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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