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40(2018.5.30.)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항(정상지가 상승분), 제22조의2제1항(부담금 일부 환급), 제24조제4항(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18.6.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 ※ 적용기간 : 2018.7.1.부터 2019.6.30.까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검토의견서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5/3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5375423
20210925092328
본청
토지관리과-9769
D000003371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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